'사법농단' 임성근·양승태 재판 잇따라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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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경조 기자
입력 2021-03-03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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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판 지연될수록 변수 많아져"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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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행공판 출석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모습. [사진=연합뉴스]


사법농단에 연루된 법조인들에 대한 재판이 잇따라 연기되고 있다. 절차나 여건상 미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갈 길이 먼 데다 일부 사건은 피로감이 쌓이기도 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35부(이종민 부장판사)는 3일 열 예정이던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공판기일을 연기했다. 이달 말까지 잡혀있던 8번의 공판기일을 모두 새로 지정하기로 했다.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를 받는 양 전 대법원장 속행 공판은 지난달 3일 120회를 맞이했다. 2019년 3월부터 매주 1~2회 재판이 진행돼왔다. 하지만 같은 날 오후 정기 법관인사로 기존 재판부 3명이 전원 전보되면서 남은 2월 일정이 연기됐고, 이날 또 한 차례 연기돼 사건은 두 달가량 공전하게 됐다.

재판부에 새로 배치된 판사들이 사건 기록을 살펴보는데 시일이 다소 소요될 것이란 게 법조계 반응이다. 양 전 대법원장 변호인단도 전날 아침 기일 변경을 통보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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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이 언제 정상화될지는 미지수다. 지금까지 진행한 내용과 다투는 쟁점이 워낙 많아 공판 갱신 절차에만 여러 기일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서다. 해당 절차는 새 재판부가 그간 주요 쟁점에 대해 검찰과 피고인 측 입장을 정리하고, 향후 심리 계획 등을 논의하는 것을 말한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사법농단은 1심 선고가 언제쯤일지 장담할 수 없는 재판"이라며 "이후 2심 등으로 장기화하면 더 많은 변수가 생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헌정사 최초 법관 탄핵소추에 이름을 올린 임성근 전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에 대한 첫 재판도 연기된 상태다.

임 전 부장판사가 이석태 헌법재판관을 기피 신청해 관련 논의가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 재판관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회장과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 등을 지내 공정한 심리가 어렵다고 임 전 판사 측은 주장했다.

헌법재판소는 애초 지난달 26일 재판 첫 절차인 변론준비기일을 열 예정이었다. 하지만 일정이 미뤄지면서 임 전 판사는 지난달 28일 임기 만료로 퇴직, 자연인으로서 탄핵 심판대에 오르게 됐다.

법조계는 헌재가 임기 만료 등을 이유로 임 전 판사 사건에 '각하' 결정을 내릴 것으로 본다. 사상 첫 법관 탄핵 사건이라는 점에서 보충·소수의견 등으로 위헌 여부에 대한 판단을 내놓을 거란 의견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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