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에 따르면, 산지전용허가 사전 알림서비스는 건축물 신축, 도시계획시설 설치 등의 목적으로 시에 산지 전용 허가를 받은 사람에게 기간 만료 30일 전에 핸드폰 문자 메시지로 알려준다.
이달 2일 이후 산지 전용 허가를 받은 사람이 알림 문자를 받게 된다.
산지전용 허가를 받은 기간 내 목적사업을 완료하지 못한 대상자가 허가 연장 신청일을 놓치면, 협의 서류 신규작성 비용, 대체 산림자원 조성비 등이 추가로 발생해 이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여 주기 위해 도입한 행정서비스다.
문자를 받는 대상자는 필요시 산지전용허가 만료 10일 전까지 성남시 녹지과에 연장 허가 신청을 하면 그 효력이 유지되며, 최근 3년간 시는 655건의 산지전용허가 협의 서류를 접수해 이 중 48건을 허가했다.
친환경 차종별 보급 대수는 전기승용차 924대, 전기화물차 221대, 전기버스 73대, 수소승용차 245대다.
이 중 전기승용차의 최대 지원금은 1200만원이고, 택시는 200만원을 추가 지원할 예정이다.
전기화물차는 1t 소형 기준 2300만원의 구매비를 보조한다.
우선 보급 대상은 차상위계층, 장애인, 소상공인, 노후 경유차 폐차 후 대체 구매자로, 전기버스의 최대 지원금은 1억2800만원이다.
수소차는 보급 대수(245대) 모두 승용차 지원 물량이다.
시는 수소차 보급과 함께 오는 8월 중원구 갈현동에 ‘성남시 1호 수소충전소’를 설치하기로 했다.
전기·수소차 구매 보조금은 신청일 기준 성남시에 3개월 이상 거주한 시민, 단체, 법인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구매 희망 차종이 있는 자동차 판매지점을 방문해 계약서와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모든 절차는 환경부 저공해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을 통해 진행되며, 신청서 접수 후 차량 출고·등록순으로 보조금을 지원받게 된다.
보조금을 받은 전기·수소차 구매자는 2년간 의무 운행 기간을 준수해야 하며, 의무 운행 기간 내 차량을 판매하면 남은 기간은 구매자에게 인계된다.
한편 시 관계자는 "의무 운행 기간 내 차량을 등록 말소할 경우, 지원한 금액을 기간별로 산정해 환수하게 되는 만큼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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