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교육청, 초‧중‧고 학생 교육비‧교육급여 신청 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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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 최주호 기자
입력 2021-03-04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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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는 19일까지, 교육비‧교육급여 집중 신청 기간 운영

초중고 학생 급여·교육비 지원 신청 포스터. [사진=경상북도교육청 제공]

경북교육청은 오는 19일까지 저소득층 가정을 대상으로 ‘초·중·고 학생 교육비 및 교육급여 지원’ 집중 신청 기간을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교육급여는 중위소득 50% 이하(2021년 4인 가구의 경우 월 243만 원 이하)인 가정의 학생들에게 부교재비 및 학용품 구입비 등 교육활동지원비를 지원한다.

초등학생은 연 28만6000원(지난해 대비 8만 원 인상), 중학생은 연 37만6000원(지난해 대비 8만1000원 인상), 고등학생은 연 44만8000원(지난해 대비 2만5800원 인상)을 지원하게 된다.

교육비는 지원항목별 기준에 따라 선정되며, 방과후자유수강권(연 60만 원 이내), 수학여행비(초 14만 원, 중 18만 원, 고 25만 원 이내) 및 수련활동비(9만 원 이내), 인터넷통신비(월 1만9250원) 등을 지원한다.

교육비와 교육급여를 신청하고자 하는 학부모는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거나 온라인 복지로나 교육비 원클릭 신청시스템으로 신청하면 된다. 연중 상시 신청이 가능하나, 3월부터 지원을 받기 위해 집중 신청 기간에 신청하는 것이 유리하다.

상세한 내용은 교육청 및 학교 홈페이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교육비 중앙상담센터, 보건복지 상담센터를 통해 상담도 가능하다.

임종식 교육감은 “교육비·교육급여 지원사업의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지원 대상자가 누락 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다”며, “학부모님들도 교육비 지원을 받지 못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집중 신청 기한 내에 교육비 및 교육급여를 꼭 신청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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