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4일 발표한 공공기관 청년 고용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청년고용의무제 적용 대상 공공기관(지방공기업 포함) 436곳의 청년(만 15∼34세) 신규 채용 인원은 2만2798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체정원의 5.9%에 해당하는 규모다.
한 해 전인 2019년 청년고용의무제 적용 대상 공공기관 442곳의 청년 신규 채용 인원은 2만8689명으로 전체 정원 대비 7.4%를 차지했다. 1년 만에 청년고용의무제 적용 대상 공공기관의 청년 신규 채용 규모가 5891명 감소했다.
코로나19 사태에 충격이 컸던 관광·레저·스포츠업에 속한 공공기관의 청년 신규 채용이 크게 감소했다. 강원랜드와 한국마사회 등 공기업은 지난해 청년고용의무 기준을 채우지 못했다.
노동부는 지난해 공공기관의 청년 신규 채용 규모가 감소한 데 대해 "2018∼2019년 청년 신규 채용 실적의 상대적 증가에 따른 기저효과와 코로나19 등 복합적 요인에 따른 것"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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