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이 2018년 서울시 '금고지기'를 차지하는 과정에서 이사회 보고 없이 서울시에 400억원 상당의 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신한은행에 대한 종합검사를 벌인 결과 이 같은 사실을 파악해 신한은행에 '기관주의' 제재 및 과태료 21억3110만원을 부과했다고 5일 공시했다. 당시 서울시 금고 유치전을 진두지휘했던 위성호 전 신한은행장(현 흥국생명 부회장)에게는 '주의적 경고'(상당)를 통보했다.
금감원이 공시한 제재안에 따르면 신한은행 기관고객부는 2018년 4월 서울시 금고 지정 입찰에 참여해 금고 운영을 위한 전산 시스템 구축 비용으로 1000억원을 제시했다. 하지만 금감원은 1000억원 중 393억원은 금고 운용을 위한 필수 비용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은행법상 '불건전 영업행위'였다는 것이다. 금감원은 "전산시스템 구축 비용 중 일부는 금고 운영 계약을 이행하는데 필요하지 않은 사항으로, 서울시에 제공한 재산상 이익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신한은행은 또 이사회에 출연금 규모를 정확히 보고하지 않았다. 전산 구축 예상 비용으로 서울시에는 1000억을 제시했으나, 이사회에는 650억원으로 보고했다. 금감원은 "사외이사들에게 거짓 또는 불충분한 정보를 제공했다"고 밝혔다.
2018년 서울시 예산은 31조원 규모였다. 104년간 도맡아온 우리은행 대신 신한은행이 금고 관리 은행이 돼 당시 화제가 됐다.
신한은행은 이밖에 광고성 정보 전송 동의를 받지 않은 채 고객 8598명에게 광고성 메시지를 전송하고, 계열사 상품(대출·펀드 등)을 소개하기 위해 개인신용정보를 계열사에 동의 없이 제공한 사실 등도 지적사항에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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