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윤 시장은 "코로나19 사태 등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다해주신 성실납세자에게 감사하다"면서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윤 시장은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한 개인 또는 법인 가운데 심의를 거쳐 선정하는 성실납세자에게 관내 의료기관 의료비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고 말한다.
이를 위해 윤 시장은 고려대학교 안산병원, 근로복지공단 안산병원, 의료법인 플러스의료재단 단원병원 등 3개 의료기관과 안산시 성실납세자 의료비 우대 업무 협약을 체결한 상태다.
지원 대상은 성실납세자가 개인이면 본인과 가족, 그리고 법인인 경우, 대표자·소속근로자(단원병원은 법인 대표로 한정)가 우대혜택을 적용받는다.
성실납세자는 안산시 성실납세자 등 우대 조례에 의거, 지방세를 체납하지 않고, 3년 이상 계속 지방세를 연간 3건 이상 납부기한 내 전액 납부한 개인과 법인 중 관할 구청장의 추천을 받아 안산시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사를 거쳐 선정된다.
윤 시장은 올해 성실납세자로 선정한 60명에게 조만간 인증서를 수여하기로 했다.
윤 시장은 “성실한 납세문화 정착을 위해 이번 협약에 적극 참여해 준 병원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덧붙였다.
한편 윤 시장은 성실납세자에게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면제, 세무조사 면제, 시금고 은행 대출 금리인하, 안산문화예술의 전당 주관 공연관람료 50% 할인 등의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