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욱 "검찰 공소권 남용"…재판부, 정경심 판결문 미채택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노경조 기자
입력 2021-03-05 13:56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5일 첫 정식재판…"윤석열에 고맙게 생각"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5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광욱 열린민주당 대표 첫 정식 재판이 5일 열렸다. 최 대표는 지난해 4·15 총선 후보자 시절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이 실제로 인턴 활동을 했다고 허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1-2부(김상연·김미리·장용범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1시 최 대표에 대한 1차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최 대표가 지난해 총선 전 팟캐스트 방송을 통해 혐의 관련 발언을 했고, 이를 스트리밍으로 1만600여명이 청취했다"며 "총선 당선을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말했다"고 기소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증거 조사 절차에서 검찰이 제출한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 1심 판결문을 증거로 채택하지 않았다. 해당 판결문은 정 교수가 지난해 12월 자녀 입시비리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내용이다.

최 대표가 조 전 장관 아들에게 제공한 인턴확인서는 증거로 채택했다. 허위 인턴확인서를 발급해 대학원 입시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최 대표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앞선 재판 자료도 증거로 인정했다. 이 사건은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검찰은 "피고인이 먼저 나서지 않고, 정 교수 부탁으로 인턴확인서를 발급해준 것"이라며 "(정 교수가) 부탁한 경위 등을 고려해서 보면 허위 작성 과정을 이해할 수 있어 증거로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최 대표 측 변호인은 이에 대해 "피고인 범죄 구성 요건은 발언 내용이 허위냐, 아니냐는 것"이라며 "정 교수 판결문이나 업무방해죄 1심 사건에 대한 법원 판단은 해당 발언과 아무 관련이 없다"고 맞섰다.

검사 공소 제기 배경에 의구심도 드러냈다. 최 대표 측은 "검찰개혁에 대한 피고인 입장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검사가) 공소권을 남용했다"며 "검사가 사건을 보는 시각에 따라 해석이 영향을 받는다"고 주장했다.

양측 모두 피고인 신문은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

재판부는 오는 30일 오후 2시 증거조사와 최종변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재판을 마치고 나온 최 대표는 취재진에게 전날 사퇴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그는 "선택적 수사와 선별적 기소를 직접 지시한 사람이 윤 총장이었다"면서 "그런 행위로 검찰개혁 필요성을 스스로 입증해 고맙게 생각한다"며 비꼬았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