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5일 협력이익공유제에 참여하는 기업에 각종 세제 혜택을 주는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기업이 자발적으로 협력이익공유제를 도입하면 최저한세율을 과세표준별로 1%포인트씩 인하하는 내용이 담겼다. 최저한세는 기업이 각종 조세 감면을 받더라도 최소한 납부해야 하는 법인세로, 현행법상 과세표준 규모에 따라 7~17%가 적용된다. 또 기업이 상생협력기금에 출연하는 경우, 손금으로 인정하는 범위와 법인세액 공제를 각각 현행 10%에서 15%로 확대 적용하도록 했다.
협력이익공유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중소기업 상호 간, 위탁·수탁기업 간 상생협력으로 발생한 이익을 사전에 약정한 기준에 따라 공유하는 것을 뜻한다. 민주당이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발생한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제시한 손실보상법, 사회연대기금법 등 '상생연대 3법' 중 하나다.
정 의원은 "협력이익공유제의 활성화를 위한 실질적 세제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저한세 인하가 필요하다"며 "세제 혜택 이외에도 공공조달 가점 부여, 국민연금 ESG투자 연계, 동반성장지수 평가 가점 부여 등 행정적 지원을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