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 단계가 현행 5단계에서 4단계로 간소화되고, 단계별로 사적 모임 금지 인원수가 달리 적용된다는 점이 골자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5일 서울 중구 소재 LW컨벤션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개편(안) 공청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초안을 공개했다.
앞서 중수본은 거리두기 개편의 의견 수렴 차원에서 두 차례 공개 토론회를 비롯, 생활방역위원회, 관계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회의, 협회·단체 등과 릴레이 간담회 등을 실시해왔다. 이번 공청회 역시 이 같은 의견 수렴의 일환이다.
◆ 거리두기 단계 복잡하다는 지적…현행 '5단계'에서 '4단계'로 축소
개편안 초안에 따르면 먼저 현행 5단계 거리두기 기준은 4단계로 축소된다. 세부적으로 △1단계(억제 단계) △2단계(지역 유행·인원 제한 단계) △3단계(권역 유행·모임 금지 단계) △4단계 (대유행·외출 금지 단계) 등으로 재편된다.
각 단계 격상에 따라 기본수칙 준수, 이용인원 제한, 사적모임 금지, 외출 금지 등 방역 조치의 강도도 높아진다. 이 개편안 적용 시 현재 수도권과 전국은 거리두기 2단계에 해당한다.
모임 금지의 경우 1단계에서는 제한이 없으며 2단계에서는 8인까지(9인 이상 모임 금지) 가능하다. 3∼4단계에서는 4명까지(5인 이상 모임 금지) 모임이 가능하지만, 4단계의 경우 오후 6시 이후로는 2명만 모일 수 있는 3인 이상 모임 금지 조치가 이뤄진다.
◆ 다중이용시설은 위험도 평가에 따라 1~3그룹으로 분류
개편안에는 다중이용시설을 위험도 평가를 통해 3개 그룹으로 나누고 방역 관리도 차등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1그룹은 코로나19 전파 위험도가 가장 높은 시설로 △유흥시설 △홀덤펍 △콜라텍·무도장 △방문판매 △직접판매홍보관이 포함된다. 2그룹에는 △노래연습장 △식당·카페 △목욕업장 △실내체육시설 △PC방 △종교시설 △카지노가 해당된다.
3그룹은 △영화관·공연장 △학원 △결혼식장 △장례식장 △이미용업 △오락실·멀티방 △독서실·스터디카페 △놀이공원·워터파크 △상점·마트·백화점(300㎡ 이상) 등이다.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는 자율과 책임 기조하에 사실상 영업금지를 뜻하는 집합금지가 대부분 폐지된다. 클럽·헌팅포차·감성주점 등 일부 유흥시설을 제외하곤, 4단계에서도 영업이 가능하다. 다만 영업제한 시간은 3단계부터 업종별로 다시 오후 9시까지로 순차적으로 제한된다.
◆ 페널티 통한 방역 관리 책임성 부여…정부, 의견수렴 거쳐 이달 개편 최종안 확정
중수본은 개인 및 업소와 관련해 방역 수칙 위반 시 페널티 강화, 핀셋 방역을 통한 책임성을 부여한다는 방침이다.
개인은 방역 수칙 위반에 따른 확진 시에 생활지원금 지원을 받을 수 없다. 또 이에 따른 집단감염이 발생했으면 구상권이 청구되거나 과태료 등도 부과될 수 있다.
업소의 경우 방역 수칙을 위반할 경우 과태료 부과 및 2주간 집합금지 등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의 페널티가 주어진다. 또 수칙 위반에 따른 집단감염이 발생할 시 재난지원금 등 각종 보상에서 제외된다.
중수본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사회적 합의를 기반으로 한 개편 추진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거리두기 체계 개편 최종안은 이달 중 공개될 전망이다.
손영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생활방역위원회를 통해 전문가들의 의견을 받고, 관계 부처·지자체, 각 협회·단체와도 조율을 거쳐 3월 중에는 (최종안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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