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5일 SK그룹을 전격 압수수색 했다. 최신원 SK네트웍스 회장이 비자금을 조성하는 과정에 SK그룹이 관여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다. 검찰은 이날 사전 구속된 최 회장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반부패수사제1부(전준철 부장검사)는 최 회장 횡령·배임 혐의와 관련해 이날 오전부터 서울 종로구 서린동에 있는 SK그룹 본사 사무실을 압수수색 중이다.
검찰은 최 회장 비자금을 조성 과정에 사촌동생 최태원 회장이 운영하는 SK그룹 지주사가 관여했는지 확인하러 이날 압수수색에 나선 것으로 알려진다.
다만 최태원 회장은 수색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0월 서울 중구 SK네트웍스 서울사무소와 SKC 경기도 수원본사·서울사무소, SK텔레시스 본사, 최 회장 주거지 등 10여곳을 압수수색 했다. 올해 1월에는 최 회장을 비공개 소환해 사실관계 등을 조사했다.
검찰은 이날 최 회장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배임·사기)과 자본시장법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최 회장은 SK그룹 계열사인 SKC와 SK네트웍스 등을 운영하면서 회삿돈 수백억원을 빼돌려 개인적으로 쓴 혐의를 받는다. 비자금 조성은 금융정보분석원(FIU)이 2018년 SK네트웍스에서 200억원대 수상한 자금 흐름을 포착하면서 드러났다.
최 회장은 지난달 15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과 배임 등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돼 17일 구속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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