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장사 대웅전을 전소케 한 불을 지른 승려 A(53)씨가 방화를 저지른 이유로 "서운해서"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6일 정북 정읍경찰서는 현주건조물 방화 혐의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A씨는 지난 5일 오후 6시 30분께 대웅전에 휘발성 물질을 뿌리고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의 방화로 내장사 대웅전이 전소돼 소방서 추산 17억여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함께 생활하던 스님들이 서운하게 해 술을 마시고 우발적으로 불을 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3개월여 전 내장사에 들어온 A씨는 스님들과 갈등을 빚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조계종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종단 소속 승려가 대웅전에 고의로 불을 지른 행위는 그 무엇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으며, 또한 출가수행자로서 최소한의 도의마저 저버린 행위"라며 "조계종은 방화한 행위에 대해 반드시 종단 내부 규율인 종헌·종법에서 정한 최고수위의 징계가 이루어지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백제 무왕 37년에 건립된 '천년고찰 '내장사는 본래 영은사라는 이름으로 창건된 절이다. 1557년 조선 명종 12년 희묵 대사가 영은사를 중창하면서 이름을 내장사로 바꿨다.
내장사는 지금까지 여러 차례 화마에 휩싸인 바 있다. 1592년 임진왜란 때 소실됐다가 1639년 인조 17년에 다시 개축했다.
그러나 6.2전쟁 때 또다시 전소되는 아픔을 겪었다. 1957년 개보수 한 뒤 2012년 10월에도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이 나 대웅전 등 경내 전각이 전소했다.
정읍시는 화재로 소실된 대웅전 옛터에 시비 등 25억원을 들여 건물을 복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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