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주 주요재판] 이재용 '합병·분식회계' 의혹 재판 11일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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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미 기자
입력 2021-03-07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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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같은날 '사법농단' 이민걸·이규진 1심 선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1월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며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서울고법 형사1부는 이날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이 부회장은 이날 영장이 발부돼 법정에서 구속됐다. [사진=연합뉴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삼성그룹 경영권 불법 승계에 관여한 혐의에 대한 재판이 이번 주에 다시 시작한다.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이른바 '사법농단'에 연루된 이민걸·이규진 등 전·현 판사들 1심 판결도 11일 나온다.

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2부(박정제·박사랑·권성수 부장판사)는 오는 11일 이재용 부회장을 비롯한 전·현직 삼성그룹 관계자 11명에 대한 2차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이들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지난해 9월 1일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이 이 부회장의 안정적인 경영권 승계를 위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을 계획했다고 판단했다. 이 부회장이 이 과정에서 중요 단계마다 보고를 받고 승인해왔다고도 봤다.

제일모직 지분 23.2%를 가지고 있던 이 부회장은 2015년 합병 이후 지주회사 격인 통합 삼성물산 지분을 확보해 그룹 지배력을 강화했다.

경영권 불법 승계 혐의 재판은 지난해 10월 1차 공판준비기일을 열며 법정 공방에 들어갔다. "사건 기록이 방대해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이 부회장 측 요구에 따라 2차 공판준비기일은 올해 1월 열릴 예정이었지만 코로나19 재확산과 법관 정기인사 등으로 미뤄졌다.

법원 인사로 이 사건 재판장이던 임정엽 부장판사와 김선희 부장판사가 지난달 다른 법원으로 자리를 옮기고, 박사랑·박정제 부장판사가 새로 합류했다. 재판장은 박정제 부장판사, 판결문 초안을 작성하는 주심은 박사랑 부장판사가 각각 맡는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과 달리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다. 지난 1월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 실형이 확정돼 서울구치소에서 복역 중인 이 부회장은 이날 법정에 나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로 기소된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현 대구고등법원 부장판사)과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등 고위 법관에 대한 1심 판결도 같은 날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윤종섭 부장판사)는 11일 이민걸 전 실장과 이규진 전 상임위원, 방창현 전 전주지방법원 부장판사(현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부장판사), 심상철 전 서울고등법원장(현 수원지법 성남지원 원로법관)이 1심 선고를 내린다.

애초 지난달 18일 판결이 나올 예정이었으나 재판부가 기록 검토와 판결문 작성을 이유로 일정을 미뤘다.

이 전 실장은 지난달 같은 재판부가 심리 중인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사건이 끝나야 일치된 판결이 나올 수 있다며 재판을 다시 열어 달라는 변론 재개 신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재판부는 예정대로 판결을 내릴 방침이다.

이 전 실장은 옛 통합진보당 의원들의 지위 확인 소송에 개입하고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에 비판적인 판사 모임인 국제인권법연구회 등을 해체시키려 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이 전 상임위원은 헌법재판소 내부 기밀을 불법 수집하고 옛 통진당 재판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심 전 법원장은 옛 통진당 의원들 행정소송 항소심을 특정 재판부에 배당하도록 지시한 혐의, 방창현 부장판사는 자신이 담당하던 통진당 의원들의 사건 선고 결과와 판결 이유를 누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지난 1월 결심공판에서 이 전 실장과 이 전 상임위원에겐 징역 2년6개월, 심 전 법원장과 방 부장판사에겐 징역 1년6개월을 각각 구형했다.

이 사건은 재판장도 논란의 중심에 있다. 재판장인 윤종섭 부장판사는 전국 최대 규모 지방법원인 서울중앙지법에서 올해로 6년째 근무 중이다. 법관은 통상 3년 이상 근무하면 다른 법원으로 전보한다. 윤 부장판사는 이런 통례에서 크게 벗어나 끝없이 지적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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