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 내장사 대웅전에 불을 지른 50대 승려가 구속됐다.
전주지법 정읍지원 영장 전담부는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를 받는 승려 A 씨(53)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7일 밝혔다.
법원은 "도망 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5일 오후 6시 37분쯤 내장사 대웅전에 인화물질을 붓고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으며 사찰에 보관된 휘발유를 뿌려 대웅전에 불을 지른 직후 경찰에 직접 신고해 자수했다. A씨는 신고 후 현장에 머물다가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승복 차림에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A 씨는 이날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기 전 취재진 앞에서 "정읍시민에게 깊이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였다.
취재진의 '왜 범행했느냐'는 질문엔 "술 먹고 우발적으로 그랬다. 순간적으로 판단이 흐려졌다. 범행 직후 바로 후회했다"고 답했다. 자진 신고한 이유에 대해선 "주변 산으로 (불이) 번지면 안 되니까"라고 했다
앞서 A씨는 경찰 조사에서 "1월부터 함께 생활하던 스님들이 서운하게 해 술을 마시고 우발적으로 불을 질렀다"고 진술했다.
A씨의 방화로 내장사 대웅전이 전소돼 17억 8000만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다만 내장산으로 불길이 옮겨 붙거나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전주지법 정읍지원 영장 전담부는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를 받는 승려 A 씨(53)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7일 밝혔다.
법원은 "도망 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5일 오후 6시 37분쯤 내장사 대웅전에 인화물질을 붓고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으며 사찰에 보관된 휘발유를 뿌려 대웅전에 불을 지른 직후 경찰에 직접 신고해 자수했다. A씨는 신고 후 현장에 머물다가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승복 차림에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A 씨는 이날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기 전 취재진 앞에서 "정읍시민에게 깊이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였다.
취재진의 '왜 범행했느냐'는 질문엔 "술 먹고 우발적으로 그랬다. 순간적으로 판단이 흐려졌다. 범행 직후 바로 후회했다"고 답했다. 자진 신고한 이유에 대해선 "주변 산으로 (불이) 번지면 안 되니까"라고 했다
앞서 A씨는 경찰 조사에서 "1월부터 함께 생활하던 스님들이 서운하게 해 술을 마시고 우발적으로 불을 질렀다"고 진술했다.
A씨의 방화로 내장사 대웅전이 전소돼 17억 8000만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다만 내장산으로 불길이 옮겨 붙거나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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