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카 물고문' 무속인 이모 "귀신 쫓으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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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원 기자
입력 2021-03-07 2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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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살 여아 사인은 쇼크·익사...검찰 이모 부부 살인 등 혐의로 기소

조카 학대해 숨지게 한 이모와 이모부[사진 = 연합뉴스 ]

 
열 살 조카를 마구 때리고 욕조 안 물에 강제로 집어넣는 ‘물고문’을 하는 등 학대해 숨지게 한 이모 부부가 구속됐다. 이모는 무속인으로 조카에게 귀신이 들렸다고 믿고 이를 쫓기 위해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수원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김원호)는 살인,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등 혐의로 A 씨(34·무속인)와 그의 남편 B 씨(33·국악인)를 지난 5일 구속기소 했다고 7일 밝혔다. A 씨는 숨진 조카 C 양(10)의 이모로, 남편 B 씨와 함께 C 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 씨 부부는 지난 8일 오전 11시 20분경부터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고림동에 있는 아파트 화장실에서 C 양의 손발을 빨랫줄과 비닐 등으로 묶어 움직이지 못하게 한 뒤 물이 담긴 욕조에 머리를 여러 차례 강제로 넣었다가 빼는 등 30분 이상 이른바 ‘물고문’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C 양 사망 당일에는 가혹행위에 앞서 3시간가량 플라스틱 파리채 등으로 A 양을 마구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A 씨 부부는 C 양 사망 전날인 7일에도 C 양을 4시간가량 마구 때렸다. 올해 1월 20일엔 C 양에게 자신들이 키우는 반려견의 변을 강제로 핥게 하기도 했다.

이들 부부는 이 같은 학대 장면을 휴대전화로 사진이나 동영상을 찍어 남겨뒀다.

이들 부부는 범행 동기에 대해 "조카(C 양)가 말을 듣지 않고 대소변을 가리지 못해서 그랬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알려졌지만, 검찰은 무속인인 A 씨가 C 양에게 귀신이 들렸다고 생각해 이를 쫓기 위해 한 것이 큰 것 같다고 보고 있다. 실제로 A 씨 부부가 찍은 동영상엔 ‘귀신을 쫓아야 한다’는 등의 말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C 양의 사망 원인은 속발성 쇼크 및 익사로 나타났다. C 양 시신에선 전신에 광범위한 피하출혈이 발견됐고, 왼쪽 갈비뼈는 골절됐으며 식도에서 탈구된 치아도 나왔다. 치아는 물고문 중에 빠진 것으로 추정된다.

검찰은 "A 양의 시신에서는 전신에 광범위한 피하출혈이 발견됐고 왼쪽 갈비뼈는 골절됐으며 식도에서는 탈구된 치아도 나왔다"며 "치아는 물고문 도중 빠진 것으로 보이는데 그만큼 잔혹한 행위가 이뤄진 것을 뜻하며 이에 따라 B씨 부부의 A 양 사망에 대한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기 충분하다고 판단, 살인죄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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