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외수입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입 중 취득세 등록세 등 지방세 이외의 자체 수입을 말한다. 사용료 수수료 과태료 과징금 등 행정적 목적으로 주민들로부터 징수하는 수입이 여기에 포함된다.
이재명 지사 취임 직전 해인 2017년 세외수입 징수율은 69.2%에 그쳤으나 이후 지속 상승해 지난해 최고점을 기록했다. 이월체납액은 2017년 4059억원에서 지난해 2991억원으로 1천억원 넘게 감소했다. 도는 그동안 다양한 체납처분 정책과 이를 뒷받침하는 전문 인력 확충에 노력을 기울여 왔다,
김민경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지방세와 더불어 지방자치의 근간이 되는 자주재원인 세외수입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다”면서 “고액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체납처분과 생계형 체납자를 위한 결손처분, 징수유예, 분할납부를 적절히 활용해 정의로운 납세문화를 조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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