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시에 따르면, 기존 광명·시흥 3시 신도시 지구와 더불어 74만평의 광명·시흥 테크노밸리 조성사업지구, 구름산 도시개발사업지구, 광명하안2 공공주택지구, 광명동굴 앞 광명문화복합단지 도시개발사업지구를 조사대상 지역으로 추가했다.
조사 대상자는 광명시 공무원과 광명도시공사 직원이다.
조사범위는 사업별 주민공람 등 대외 공개일의 5년 전부터 현재까지 토지 소유자 변동 현황 및 토지거래내역 등이다.
박승원 시장은 “정보 기득권자들의 불법적 행위는 반드시 강력한 처벌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경기도, 국토교통부 등 상급기관에도 조사대상 지역을 확대해서 강도 높은 조사를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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