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울산시에 따르면 울산시는 '2021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추진계획'을 마련해 추진한다.
계획은 지역 내에서 시행되는 대규모 건설공사 현장에 지역건설업체 및 인력, 자재, 장비 등의 참여율을 전년 대비 1%p 상승시키는 것을 목표로 4개 분야, 21개 중점 과제로 수립됐다.
분야별 과제로는 지역의무 공동도급제도 적극 시행, 지역제한 입찰제도와 대규모 공사 분할 발주 시행,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도 시행, 지역 생산자재 및 장비 우선 사용, 관급 건설공사 발주계획 정보(건설알림이) 제공 등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지역건설업체 참여율 향상과 지역 내 건설인력, 자재, 장비 대한 우선고용 및 사용을 높이기 위해 하도급이 매우 저조한 현장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공사현장 방문과 본사 관계자 협의, 울산시장 서한문 발송 등의 현장행정을 펼쳐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울산시는 소상공인이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낮춘 '착한 임대인(건축물)'에 대해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감면을 추진한다.
울산시는 지난 달 16일 지방세 감면을 위한 구․군 회의를 개최하고 지방세 감면 규모 등에 대한 합의안을 도출해 감면 표준안을 마련했다.
울산시와 구․군은 재산세와 함께 부과되는 '지역자원시설세'는 시의회의 동의를, '재산세'는 구·군의회 동의를 받아 올해 7월에 부과되는 재산세에 한시적으로 감면할 예정이다.
감면 대상기간은 지난해에 임대료를 인하해 준 '착한 임대인'에게도 혜택을 주기 위해 2020년을 포함하여 2021년까지 적용된다.
이에 따라 건축물 소유자가 2020년 1월 1일 ~ 2021년 12월 31일까지 임차인(소상공인)에게 3개월 이상, 임대료를 10% 이상, 인하했거나 인하하기로 약정한 경우 임대료 인하율만큼 재산세액의 10%부터 50%까지 감면된다.
3개월 미만 시에도 3개월로 환산해 산출한 인하비율이 10% 이상인 경우 그 비율만큼 감면되며, 장기간 인하해준 건물주의 경우에도 3개월 초과 시 월 5%를 가산해 최고 200만 원까지 감면할 방침이다.
'착한 임대인'이 7월에 부과되는 재산세(건축물분)을 감면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방세 감면신청서, 임대차계약서, 통장거래 내역 등의 구비서류를 해당 구․군 세무부서에 제출하면 된다.
또한 울산시는 이와 별도로 코로나19로 경제적 피해를 본 소상공인 등을 위해 지난 해부터 추진해 오던 지방세 신고․납부 기한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 유예, 세무조사 연기 등의 세제지원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시민들이 하루 빨리 위기를 극복하고 일어설 수 있도록 5개 구․군과 협업해 다양한 대책을 발굴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울산시와 구․군은 재산세와 함께 부과되는 '지역자원시설세'는 시의회의 동의를, '재산세'는 구·군의회 동의를 받아 올해 7월에 부과되는 재산세에 한시적으로 감면할 예정이다.
감면 대상기간은 지난해에 임대료를 인하해 준 '착한 임대인'에게도 혜택을 주기 위해 2020년을 포함하여 2021년까지 적용된다.
이에 따라 건축물 소유자가 2020년 1월 1일 ~ 2021년 12월 31일까지 임차인(소상공인)에게 3개월 이상, 임대료를 10% 이상, 인하했거나 인하하기로 약정한 경우 임대료 인하율만큼 재산세액의 10%부터 50%까지 감면된다.
3개월 미만 시에도 3개월로 환산해 산출한 인하비율이 10% 이상인 경우 그 비율만큼 감면되며, 장기간 인하해준 건물주의 경우에도 3개월 초과 시 월 5%를 가산해 최고 200만 원까지 감면할 방침이다.
'착한 임대인'이 7월에 부과되는 재산세(건축물분)을 감면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방세 감면신청서, 임대차계약서, 통장거래 내역 등의 구비서류를 해당 구․군 세무부서에 제출하면 된다.
또한 울산시는 이와 별도로 코로나19로 경제적 피해를 본 소상공인 등을 위해 지난 해부터 추진해 오던 지방세 신고․납부 기한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 유예, 세무조사 연기 등의 세제지원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시민들이 하루 빨리 위기를 극복하고 일어설 수 있도록 5개 구․군과 협업해 다양한 대책을 발굴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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