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시장은 이날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해 본보기가 되고 자주재원 확보에 이바지한 개인 30명과 법인 30개를 성실납세자 인증서를 수여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성실납세자 인증서는 최근 3년간 지방세를 체납하지 않고 매년 납부 건수 3건 이상을 낸 '성실납세자'와 지방세 납부액이 법인은 5000만원, 개인·단체는 300만원 이상인 '우수납세자'로 나눠서 준다. 구청장 추천 뒤 안산시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매년 선정한다.
성실납세자로 선정되면 안산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1년간 전액 면제와 안산문화예술의전당 주관 공연 관람료 50% 감면, 시금고(NH농협은행) 대출 금리인하·수수료 감면, 세무조사 면제(법인)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
윤 시장은 "어려운 경제 여건에도 납세의무를 성실히 이행해 감사하다"면서 "앞으로도 성실히 세금을 낸 시민들에게 다양한 복지 혜택을 주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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