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는 지난해 140개 기관(51개 세무서‧89개 지자체)이 압류한 장기 방치 부동산 211건을 올 상반기까지 공매 처분한다고 9일 밝혔다.
지방세징수법에 따르면 지자체장은 기압류기관이 압류재산을 오래도록 매각하지 않을 경우 매각 처분 통지를 할 수 있고, 기관이 통지를 받고도 3개월 내 조치하지 않으면 이를 매각할 수 있다.
구는 지난해 3월부터 관내 체납자 압류부동산의 등기부등본 3619건을 열람해 전수조사해 압류 실익 여부를 파악해 체납액 16억7200만원에 해당하는 부동산 211건을 공매최고 대상으로 선정했다.
신호진 세무관리과장은 "후순위 압류권자인 지자체가 적극적인 행정으로 압류부동산을 강제 매각처분하는 첫 사례"라며 "이번 체납징수기법이 널리 전파된다면 수십 년간 압류부동산에 대한 권리를 포기한 체납자에게는 개인회생 기회를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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