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군, 코로나 관련 피해자에 대한 지방세 지원

부여군청사 전경.  [사진=부여군제공]


충남 부여군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감염이 장기화 돼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를 위해 지방세를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코로나19 확진자 및 격리자, 확진자 방문에 따른 휴업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개인(개인 사업자) 및 법인 납세자가 해당된다.

지원내용은 취득세, 지방소득세, 종업원분 주민세 등 신고세목의 신고·납부기한을 6개월(1회 연장, 최대 1년) 범위 내에서 연장해 준다.

또 이미 고지한 지방세 및 앞으로 과세될 지방세에 대해서도 납부가 어려운 경우 6개월(1회 연장, 최대 1년) 범위 내에서 징수유예를 해주며, 체납액에 대한 징수유예 및 압류·매각 등 체납처분 유예도 지원한다.

부여군은 부과제척 기간 만료 임박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확진자·격리자 발생과 매출감소 등으로 피해가 발생한 법인이 세무조사 연기 신청을 할 경우 세무조사를 연기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들에게 적극적인 지방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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