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시행령 개정안에는 피해구제 지원금의 20%를 관계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규정, 지원금 지급 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 재심의를 할 수 있는 규정,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특례에 관한 내용이 담겨 있다.
지난해 특별법을 통해 피해구제 지원금의 80%를 지급하도록 결정됨에 따라, 이강덕 포항시장은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협의를 통해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나머지 20%에 대한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 한 바 있다.
이를 위해서는 특별법과 시행령의 개정이 필요하고, 4월 본격적인 지원금 지급 전에 법령 정비를 마무리하고자 신속하게 진행하고 있다.
또한, 포항시의 적극적인 건의로 자동차 피해에 대한 인정이 포함되었고, 공동주택 공용부분에 대한 지원 확대도 지속적으로 건의 중에 있다.
시행령 개정안은 3월 9~4월 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와 산업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하며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개인은 의견서를 국민참여입법센터(온라인), 산업통상자원부(우편, 전자우편, 팩스)에 제출하면 된다.
포항시는 적극적으로 현장에서 시민 의견을 수렴하는 건의안을 제출하는 한편, 국무조정실 산하 ‘포항지진 진상규명 및 피해구제 지원단’과 협력을 통해 피해주민이 폭넓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요청할 계획이다.
또한, 이미 확보한 3166억 원의 피해구제 지원금이 오는 4월부터 원활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준비하면서 지열발전부지 안전관리, 트라우마센터 건립 등 피해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도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고원학 포항시 지진특별지원단장은 “이번 특별법과 시행령 개정은 피해주민들에게 지원금 지급에 있어 매우 중요하다”며, “시행령에 관심을 갖고 의견을 보내주시기 바라며, 작은 피해라도 8월 말까지 잊지 말고 신청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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