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카카오·토스, 본인확인기관 심사 탈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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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명섭 기자
입력 2021-03-09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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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카카오, 비바리퍼블리카(토스)가 본인확인기관 심사에서 탈락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9일 열린 제8차 전체회의에서 3개사의 본인확인기관 심사 결과, 지정 기준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판단했다.

네이버는 전체 92개 항목 중 22개 항목, 카카오와 토스는 17개 항목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네이버와 카카오는 기존 비실명 계정에 가입된 회원들에게 주민등록번호 대체수단을 발급하는데, 이 과정에서 계정 소유자와 본인 확인 명의자가 동일한지 여부를 검증할 수 없어 계정 탈취, 명의도용 우려가 있다는 점을 지적받았다.

토스는 본인확인을 위한 주민등록번호 대체수단을 발급할 설비를 직접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점이 탈락 사유로 지적됐다.

방통위 관계자는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수요가 많아지면서 본인확인 인증 수요가 증가한 것은 맞지만, 그만큼 안전하게 본인확인 업무를 제공할 필요도 커졌다"고 설명했다.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되면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대체 인증수단을 제공할 수 있다. 현재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패스앱)와 금융결제원, 코스콤, 한국정보인증, 한국전자인증, 한국무역정보통신 등이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됐다.
 

방송통신위원회 현판. [사진=아주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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