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동방신기 유노윤호가 코로나19 방역수칙에 따른 영업제한 시간인 밤 10시 이후 음식점에서 술을 마시다 적발돼 수사를 받고 있다.
서울경찰청은 유노윤호를 감염병 예방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유노윤호는 지난달 말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있는 한 음식점에서 밤 10시를 넘겨 자정쯤까지 술자리에 참석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방역당국은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해 수도권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실시하고 있었다. 수도권 음식점·카페에서는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오후 10시 영업제한 조처가 이뤄졌었다.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유노윤호는 한순간의 방심으로 많은 분에게 실망을 드린 점 깊이 자책하며 반성하고 있다"며 "당사 역시 소속 아티스트가 개인적인 시간에도 방역 수칙을 잘 지킬 수 있도록 철저하게 관리 및 지도하지 못한 점,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고개를 숙였다.
이어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의료진 및 방역요원, 자원봉사자 등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모든 분의 노고가 헛되지 않도록, 방역 수칙 교육과 지도에 더욱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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