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재테크] 주거 공간 마련에 도움 주는 ‘금융상품’ 뭐가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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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영훈 기자
입력 2021-03-10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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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청년·신혼부부들에게 '주거 공간 마련‘은 최대 골칫거리 중 하나다. 현재 벌고 있는 소득에 비해 전·월세 비용이 지나치게 높아 만족스러운 집을 구하기가 힘들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 같은 고민을 해결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다양한 정책 금융 상품을 선보이고 있다. 이 상품들만 잘 활용해도, 비용 마련에 큰 보탬이 되는 만큼 주의 깊게 살펴보는 편이 좋다.

아직 미혼인 청년(만 34세 이하)이 ‘주거 독립’을 고민 중이라면 ‘중소기업청년 전세대출’이 도움이 될 수 있다. 단 중소·중견기업에 근무 중이며, 연소득이 3500만원보다 낮아야 한다는 전제조건이 붙는다.

이 상품을 활용하면 최대 1억원까지 1.2% 금리로 임차보증금 대출을 받을 수 있다. 현재 시중은행의 전세대출 금리가 2.5~2.6% 수준인 점을 고려할 때, 비용 부담을 상당히 줄일 수 있는 셈이다. 만약 이 상품으로 1억원을 대출받으면 연 130~140만원의 이자비용 절감이 가능하다.

비교적 저렴한 가격의 주택을 임차할 경우에는 청년전용버팀목(전세자금)을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 상품 역시 만 34세 이하 청년에 한해 활용할 수 있다. 금리는 연 1.5%~2.1% 수준이다. 앞서 설명한 중소기업청년 대출보단 조금 높지만, 이 역시도 낮은 금리다. 부부의 합산 연소득이 2000만원 이하일 경우 1.5%, 2000~4000만원은 1.8%, 4000만원~6000만원은 2.1%의 금리가 각각 적용된다. 이 상품은 임차보증금의 80% 이내에서 최대 7000만원까지 대출해준다.

연소득이 2000만원 이하로 비교적 낮다면 '청년전용 보증부월세대출'도 활용할 수 있다. 이 상품은 보증금은 최대 3500만원 이내에서 연 1.3%, 월세금은 월 40만원 이내에서 연 1.0%로 대출해준다.

결혼한 지 7년이 지나지 않았거나 3개월 내 결혼을 앞둔 신혼부부는 '신혼부부 전용 구입·전세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내 집 마련시 부부합산 연소득이 7000만원 이하일 경우 담보인정비율(LTV) 70%, 총부채상환비율(DTI) 60% 이내에서 최대 2억60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기간은 10년, 15년, 20년, 30년 등으로 나뉜다. 전세자금은 합산 연소득이 6000만원 이하일 경우, 연 1.2%~2.1%의 금리로 수도권 2억원, 이외 지역 1억6000억원까지 대출해준다.

결혼과 동시에 주택을 구입하려는 신혼부부는 '디딤돌대출(구입자금)'을 이용하면 유리하다. 연소득 7000만원 이하의 신혼부부가 3억9400만원 이하의 주택을 구입할 때, 최대 2억6000만원까지 1.85~2.40%의 금리로 대출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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