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가 공무원·광명도시공사 직원 등 총 1553명을 대상으로 도시개발사업지구에 대한 불법투기 전수조사를 진행한 결과 6명이 해당 사업지구에 토지를 보유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 내 토지를 취득한 공무원은 언론에 이미 보도된 6급 모 공무원을 포함해 총 6명이었으며 직급별로는 5급 2명, 6급 3명, 8급 1명이었다. 취득연도별로는 2015년, 2016년, 2019년에 각 1명, 2020년에 3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공무원들은 투자 목적이 아니라고 답했다고 전해졌다. 광명시 감사담당관은 "전·답을 산 공무원들은 '퇴직 후 농사를 지으려 했다'는 등 이유로 땅을 샀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불법형질변경 등 위법 행위가 있었는지 현장조사를 실시한 결과 보도됐던 6급 공무원은 불법으로 토지를 형질 변경한 사실이 확인됐다. 나머지 5명은 불법형질 변경은 없었다. 다만, 광명시는 공무원들이 업무상 정보를 이용해 토지를 취득했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광명시는 지난 4일부터 해당조사를 진행해 왔다. 조사범위로는 지난달 24일 정부가 발표한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 지정계획발표를 기준으로 5년 전부터 현재까지 토지 취득 내역이다.
광명시는 총 5개 개발 사업지구 중 토지조서 확보가 늦어진 광명문화복합단지 도시개발사업지구를 제외하고 4개 개발사업지구에 대해 조사했다. 조사 방법으로 이 개발사업지구 내에 토지를 취득한 공무원 현황을 부동산 취득세 과세 자료를 통해 확인했다.
광명시는 이 조사의 전문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해 변호사·법무사·세무사·공인중개사 등 외부 전문가를 위촉해 특별조사단을 편성해 조사했다.
박승원 광명시 시장은 "공무원들 위법·부당 행위가 확인될 경우 무관용 원칙으로 징계나 고발 조치를 진행해 시민들 신뢰를 회복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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