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문서가 중계자를 통해 유통되면 전자문서의 이름과 송수신 및 열람시간, 송수신자 정보가 담긴 유통증명서를 최대 10년까지 발급받을 수 있어, 이력 증빙이 필요한 전자문서를 유통하는데 중계자 제도가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중계자를 활용한 대표적인 서비스는 모바일 전자고지가 있다.
그간 전자문서 유통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위해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상 인력과 시설, 기술능력 등 자격을 갖춘 사업자만 중계사업자가 될 수 있었다. 과기정통부는 신기술을 갖춘 혁신 중소기업도 중계자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전자문서법 개정안을 지난해 통과시켰다. 이번 건은 중계자 제도 변경 후 첫 인증사례다.
이번 신규지정에 따라 중계자의 수는 기존 7개(더존비즈온, 포스토피아, 아이앤텍, 카카오페이, KT, 네이버, NHN페이코)에 이어 SK텔레콤까지 총 8개가 됐다. 사업자가 늘어남에 따라 향후 공인전자문서를 활용한 서비스가 전자지갑 등으로 더욱 다양해질 전망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