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광명·시흥 지구 3기 신도시 발표 이후 일부 LH 직원들의 투기 의혹에 따라, 공직사회의 청렴과 신뢰 회복을 위한 적극적인 조치로 지난 5일부터 시흥시 공직자 전수 조사를 시행했다고 밝혔다.
토지 취득 시점과 상관없이 현 시점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공무원 현황을 파악했으며, 조사 결과 10일 기준, 직원 2071명 중 8명(자진신고 7·자체조사 1)이 광명·시흥지구 내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진 신고를 통해 토지 소유를 밝힌 공무원은 7명의 취득 시기는 지난 1980년부터 2016년까지로, 대부분 취득 시기가 오래됐고 상속 등을 통해 취득한 경우였으며 투기를 의심할만한 특이사항은 발견되지 않았다.
소유자는 1명 본인을 제외한 나머지 6명은 모두 가족 명의로 나타났다.
자체 조사로 파악된 직원은 공로 연수 중인 5급 공무원 1명으로 지난해 10월 경매를 통해 광명시 1필지(제방, 91㎡)를 취득한 것으로 파악됐다.
광명·시흥지구 토지 조서 소유자 대조를 통한 검증 과정에서 밝혀졌으며, 현재 취득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동시에 시흥도시공사 357명에 대해서도 조사했으나 현재까지 의혹 대상자는 발견되지 않았다.
임 시장은 “현 상황을 매우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관련 공무원의 투기 의혹에 대해서는 철저한 조사를 시행할 것”을 약속하고 “위법 행위가 의심될 경우 정부합동조사단에 통보하고, 자체 징계 및 수사 의뢰 등 엄정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더불어 “정부합동조사단에 개인정보제공 동의서를 신속하게 제출함으로써 공무원뿐만 아니라 배우자와 직계존·비속까지 조사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고, 시 또한 자체 조사와 자진 신고도 계속해서 병행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신도시 관련 사전 투기 의혹이 명백하게 밝혀질 때까지 끝까지 노력할 것이며, 시를 믿고 응원해주시는 시민 여러분께 언제나 신뢰받는 시흥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광명시 또한 10일 오전 기자회견을 통해 전수조사 결과를 중간발표했다. 지난 4일부터 공무원 1308명과 광명도시공사 직원 245명 등 총 1553명을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도시개발 사업 발표 5년 전인 지난 2015년부터 최근 발표일까지 총 6명(2015년~2020년)의 광명시 공무원이 광명·시흥 신도시 지구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위법행위는 1명으로 밝혀졌으며, 원상복구 명령과 함께 징계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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