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합병·분식회계' 재판 오늘 재개…5개월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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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미 기자
입력 2021-03-11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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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정기인사로 재판부 교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1월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며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서울고법 형사1부는 이날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이 부회장은 이날 영장이 발부돼 법정에서 구속됐다. [사진=연합뉴스]


삼성그룹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을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재판이 11일 다시 시작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2부(박정제·박사랑·권성수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이재용 부회장을 비롯한 전·현직 삼성그룹 관계자 11명에 대한 2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지난해 10월 첫 공판준비기일 이후 5개월 만에 열리는 재판이다.

이 부회장 측이 "사건 기록이 방대해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요구해 두 번째 공판은 올해 1월 열릴 예정이었다. 그러나 코로나19 재확산과 법관 정기인사 등으로 연기됐다.

법원 인사로 이 사건 재판장이던 임정엽 부장판사와 김선희 부장판사가 지난달 다른 법원으로 자리를 옮기고, 박사랑·박정제 부장판사가 새로 합류했다. 재판장은 박정제 부장판사, 판결문 초안을 작성하는 주심은 박사랑 부장판사가 각각 맡는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과 달리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다. 지난 1월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 실형이 확정돼 서울구치소에서 복역 중인 이 부회장은 이날 법정에 나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 부회장 등은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이 이 부회장의 안정적인 경영권 승계를 위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을 계획했다고 판단했다. 이 부회장이 이 과정에서 중요 단계마다 보고를 받고 승인했다고도 봤다.

당시 제일모직 지분 23.2%를 가지고 있던 이 부회장은 2015년 합병 이후 지주회사 격인 통합 삼성물산 지분을 확보해 그룹 지배력을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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