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 시장은 중소기업이 해외에서 수출 대금 미회수 등 위험요소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로 50개사 지원 규모이며, 기업당 최대 지원금은 100만원 이라고 귀띔한다.
◆ 50개사 지원규모, 기업당 최대 지원금 100만원
지원받는 수출 보험료로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운영하는 수출신용보증(선적 전·후), 단기수출보험(일반·중소Plus+), 단체수출보험 등 5종의 보험 상품에 가입할 수 있다는 게 은 시장의 설명이다.
또 일반 단기수출보험은 상품을 수출한 이후 수출자의 귀책 사유 없이 수입자에게 대금을 받지 못했을 때 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업에 지급하게 된다.
중소Plus+ 단기수출보험은 수입자 위험, 신용장 위험, 수입국 위험 등 보험계약자가 선택한 담보위험으로 손실이 발생했을 때 책임 금액 범위에서 손실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업에 지급한다.
단체수출보험은 성남시가 보험계약자가 돼 중소기업이 단체로 가입하는 보험 상품이며, 보험료는 성남시가 전액 지급한다.
기업은 수출 대금 미회수 위험 발생 때 5만 달러(약 5700만원) 한도에서 손실의 95%까지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데 각 각 수출보험료 지원대상은 관내 본사 또는 공장을 둔 중소기업에 해당한다.
한편 은 시장은 지난해에도 이 사업을 시행해 중소기업 114개사에 5000만원의 수출보험료를 지원한 바 있다.
이와 더불어 경기 성남시는 불법 유동 광고물과 관련해 ‘자동경고 발신 시스템’을 도입했다고 11일 밝혔다.
◆ 성남시, 자동경고 발신 시스템 도입···'불법 광고물에 전화폭탄'
‘전화 폭탄’이라 불리는 이 시스템은 성인물 등의 청소년 유해 전단, 일수·사채 등 불법 대출 광고 명함 등에 적힌 전화번호로 자동경고 전화를 걸어 해당 회선을 계속 통화 중인 상태로 만든다.
상대방이 전화를 받으면 음성 메시지를 통해 옥외광고물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대상임을 알리고 불법행위를 중단하도록 계도한다.
시는 불법 광고주가 발신 번호를 차단할 경우를 대비해 매번 전화번호를 변경해 자동경고 발신 시스템을 가동한다.
50개의 발신 전용 번호를 이용해 1차 단속은 20분, 2차 단속은 10분, 3차 단속은 5분 간격으로 전화를 건다.
성남시 관계자는 “지속적인 단속에도 심야와 주말에 불법 광고물을 동시다발적으로 길바닥에 뿌려 유해환경을 조장하고 있다”면서 “현장 단속과 함께 자동경고 발신 시스템을 가동해 쾌적한 도시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성남시는 지난해 시·구청 현장 단속, 시민 수거보상제 등을 통해 총 665만여 건의 불법 유동 광고물을 회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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