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 이첩 여부를 내일 발표한다고 밝혔다.
김 처장은 11일 오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 '검찰이 넘긴 김학의 사건을 직접 수사할지 다른 수사기관으로 보낼지'에 관해 묻자 "내일(12일)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수원지방검찰청은 지난 3일 이 사건과 관련해 수사 외압 의혹을 받는 이성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장과 이규원 전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 검사 등 현직 검사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했다. 공수처법 제25조 2항은 수사기관이 검사의 고위공직자범죄 혐의를 발견한 경우 그 사건을 공수처에 넘기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 처장은 지난 며칠간 사건 기록을 검토하고, 최종 결정만 남겨둔 상태다.
가능성은 △공수처 직접 수사 △검찰에 재이첩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이첩 등 세 가지다. 만약 공수처가 직접 수사를 하기로 결정하면, 이 사건이 '공수처 1호 사건'이 된다.
김 처장은 '시간이 오래 걸리는 요인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고려할 요소가 워낙 많고 자료가 방대하다"고 답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현재 공수처에서 김 처장과 여운국 차장 두 사람이 계속 자료를 검토하고 있다"며 "어떤 방식으로 처리 방향을 발표할지는 내부적으로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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