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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아주경제 DB]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오는 31일부터 해당 조치를 종료키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이에 따라 내달부터 한은 대출 적격담보증권에서 농업금융채권, 수산금융채권 등 은행채와 9개 공공기관 발행채권은 제외된다.
한은은 최근 국내 금융시장의 유동성 사정이 개선됐다고 판단,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당초 목적 자체가 코로나19 이후 ‘유동성 공급기반’ 확충에 맞춰졌던 만큼 연장의 필요성이 해소됐단 판단이다.
아울러 은행채와 9개 공공기관 발행채권에 대한 차액결제이행용 담보증권 및 공개시장운영 대상 증권 확대 조치도 함께 종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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