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KT와 LG유플러스는 지난 10일 문화체육관광부에 음악저작권 징수규정 개정안 승인을 취소하라며 공동 소송을 제기했다.
문체부는 최근 징수규정에 영상물 전송 서비스 조항을 신설하고 이를 OTT에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저작권료 징수 요율은 올해 매출의 1.5%에서 2026년까지 단계적으로 1.9995%까지 올라간다.
KT와 LG유플러스는 소송의 이유로 음악저작권 징수규정 개정안이 방송 등 비슷한 플랫폼 사업자에 비해 OTT 사업자에게 차별적으로 과도한 부담을 지우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한 적법한 의견 수렴 절차가 없었고, 징수율을 높이게 된 근거를 명확하게 제시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이유로 들었다.
다만 이들 이통사 역시 시즌과 U+모바일tv라는 OTT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어 징수규정 개정안이 적용된 이후 사용료 부담이 커지는 구조는 OTT 사업자들과 동일한 상황이어서 소송 진행 여부를 검토해왔다.
KT 측은 "OTT음대협과 소송은 따로 진행했지만 개정안 승인처분을 취소하라는 요구라는 점에서 결국 목표는 같다"며 "LG유플러스와는 IPTV 사용료 분쟁에서도 함께 대응해왔고, OTT 서비스 구조도 비슷해 함께 소송을 진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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