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한국의 아우슈비츠'로 불리는 형제복지원의 원장이 받은 무죄 판결을 유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특수감금 혐의로 기소돼 무죄를 확정받은 고(故) 박인근 전 형제복지원 원장의 비상상고심에서 기각 결정을 내렸다. 비상상고는 판결이 확정된 후 심리나 재판에서 법령에 위반한 것을 발견했을 때 구제하기 위한 절차다.
박씨가 무죄 판결을 받은 것은 내무부 훈령이 아니라 법령에 의한 행위를 처벌하지 않도록 한 형법 20조인 만큼 비상상고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또 원심을 파기해야 한다는 검찰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형제복지원 사건은 인권유린 사건인 만큼 국가가 도의적인 책임을 다하는 차원에서 원심을 파기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명예회복과 손해배상 가능성을 점쳤던 형제복지원 피해자들은 실망하는 모습을 보이면서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에 진상규명을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형제복지원은 1975년부터 1987년까지 부산에서 운영된 수용시설로, 부랑인 선도라는 명분으로 불법 감금과 강제 노역, 구타, 암매장 등을 자행한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안겼다. 최소 513명이 사망했고 주검 일부는 암매장됐다는 증언도 나왔다.
가해자로 지목된 박 원장은 재판에 넘겨졌으나 당시 대법원은 정부 훈령에 따른 부랑자 수용이었다며 특수감금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고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에 대해서만 징역 2년 6개월형의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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