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NA] 中 전인대, 홍콩 선거제도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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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타 카즈히로 기자/ [번역] 이경 기자
입력 2021-03-12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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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후보자 자격심사위 신설 등이 주요 내용

[사진=홍콩 정부 홈페이지]


중국 베이징(北京)에서 5일부터 개최된 중국 제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국회에 해당) 제4차 회의는 최종일인 11일, 홍콩 행정장관 선거와 입법회(의회)선거의 제도변경에 관한 결정안을 채택했다. 행정장관 선출권을 가진 선거위원회 위원과 행정장관, 입법회 의원의 각 선거 후보자를 각각 사전 심사하는 후보자자격심사위원회의 신설과 선거위에 일정 수의 입법회 의원의 선출권도 부여한다는게 주요 내용이다. 홍콩 정부는 향후 1년에 걸쳐 관련 법령을 개정한다는 방침이며, 올해 9월에 실시될 예정인 차기 입법회 선거는 재차 연기될 공산이 커졌다.

결정은 선거제도변경의 골격을 규정하고 있으며, 전문과 총 9조로 구성되어 있다. 가장 크게 변경되는 사안은 제5조에서 규정한 후보자자격심사위의 신설이다.

제5조에는 선거위원과 행정장관, 입법회 의원의 각 후보가 홍콩 기본법(헌법에 해당)과 홍콩국가안전유지법, 2016년에 전인대 상무위가 규정한 입법회 의원의 선서의무 등의 규정에 적합한 인물인지 후보자자격심사위가 심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부적격으로 판단될 경우, 후보자는 해당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될 것으로 보인다.

홍콩에서는 2016년부터 선거관리위원회가 입법회 의원과 구의회 의원의 후보자 입후보 자격을 사전심사해, 부적격으로 판정된 후보자의 입후보를 각하해왔다. 후보자자격심사위가 출범한 후에는 사전심사를 동 위원회가 담당할 것으로 보여, 그 기준이 더욱 엄격해질 전망이다.

선거위 규모와 역할이 확대되는 것도 큰 변화다. 위원의 수를 현행 1200명에서 1500명으로 25% 늘리며, 행정장관 뿐만 아니라 입법회 의원을 선출하는 권한도 새롭게 부여된다. 현재 입법회 의원은 직접선거 방식과 직능별 선출 방식으로 나뉘어져 있으나, 변경 후는 직접선거와 직능별 선출에 선거위 선출 몫이 추가된다.

■ 기준이 엄격해지는 행정장관 후보자격
선거위원에 투표권이 부여되는 행정장관 선거와 관련, 입후보자에 대한 기준도 엄격해진다. 현행법령에는 홍콩영주권을 소지하거나 외국거주권을 소지하지 않은 사람 중, 150명 이상의 선거위원으로부터 지명을 받으면 입후보 신청을 할 수 있게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변경 후에는 188인 이상의 선거위원으로부터 지명을 받아야 하며, 상공·금융업계, 전문직업계, 입법회 의원·지방조직대표 등 5개 부문에서 선출된 선거위원으로부터 각각 15명 이상의 지명을 받아야만 한다. 자격심사 엄격화와 함께, 선거위원 지명조건 기준이 신설돼, 행정장관 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후보자는 그 폭이 더욱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

입법회 의원 정수는 현행 70명에서 90명으로 늘어난다.

신화사통신에 의하면, 중국의 리커창(李克強) 총리는 11일, 전인대 폐막 후 베이징에서 열린 내외신기자회견에서, 이번 전인대 결정에 대해 홍콩의 '일국양제'를 견지하면서, 동시에 보다 완전하고 "애국자에 의한 홍콩통치"를 일관되게 견지해 나간다는 것을 명확히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 입법의회 선거, 재연기
관영언론 RTHK에 의하면, 홍콩 정부 캐리 람(林鄭月娥) 행정장관은 11일 회견을 통해, 향후 12개월간 전인대의 선거제도 변경결정에 따른 관련 법령 개정작업을 마치고, 새로운 제도 하에서 차기 선거위원과 입법회 의원, 행정장관 선거를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유행으로 1년 연기돼 올해 9월에 치러질 예정인 차기 입법회 선거는 재차 연기될 전망이다.

동 결정은 이날 바로 시행됐다. 앞으로 전인대 상무위가 행정장관과 입법회 의원 선거제도를 각각 규정하고 있는 홍콩 기본법의 두 가지 부속문서를 개정하게 된다. 양 부속문서 개정 후, 홍콩측에서 관련 선거법령 개정작업에 착수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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