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신문고는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전문조사관과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소비자원, 고용노동부의 전문가로 구성된 상담반이 현장을 방문해 고충 민원을 상담하고 현장에서 중재를 통해 합의 해결을 유도하는 민원상담 제도다.
이날 국민권익위원회는 행정, 생활법률, 도시수자원, 사회복지, 농림, 환경 등 다양한 분야에서 36건의 고충 민원을 상담했으며, 합의 해결 1건, 상담 해결 18건, 고충 민원접수 1건, 상담 안내 16건의 해결방안을 제시했다.
오도창 영양군수는 “이번 이동신문고 운영으로 지역주민들의 고충을 듣고 해결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됐으며, 이동신문고에서 나온 주요 민원을 바탕으로 군민들에게 한 발 더 다가가는 적극 행정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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