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시에 따르면, 주·정차 단속알림 통합서비스는 기존 불법주·정차 문자알림 서비스를 확대한 시스템으로, 관내 차 적을 둔 차량이 타 지방에서 불법주차를 하는 경우에도 사전단속을 통보받게 되는 것이다.
과태료 부과여부도 당일 확인 가능할 전망이다.
주·정차 단속알림 통합서비스는 기존 불법주·정차 문자알림 서비스를 확대한 시스템으로, 스마트폰에서 주·정차단속알림 서비스앱을 설치해 가입해야 한다.
단속알림 통합서비스는 특히 위택스와도 연계돼 불법주정차 뿐 아니라 버스전용차선 위반(지자체), 교통범칙금, 과태료(경찰청), 하이패스 미납요금(도로공사) 등의 여부도 바로 알 수 있고, 시스템에서 납부도 가능하다.
기존에는 불법주정차 단속대상임을 지역에서 위반했을 경우에만 문자로 통보받았다.
이 때문에 과태료 부과여부도 5~10일 정도 후에나 고지서로 통보받아 민원 발생의 요인이 됐다.
동안구는 최근 해당업체인 아이엠시티를 대상으로 협약을 체결했고, 만안구도 오는 15일 협약을 맺을 예정이다.
시는 협약 후 보안성검토 등의 시험과정을 거쳐 오는 6월부터 본격 시행할 방침이다.
한편, 이종운 동안구청장은 "코로나 시대에 불법주·정차 과태료도 시민의 입장에서는 부담이 된다"면서 "예방위주의 단속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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