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수칙 위반' 유노윤호, 알고보니 '동석자-경찰 몸싸움'·도주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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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욱 기자
입력 2021-03-12 2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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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담동 불법 유흥주점서 지인 3명과 술 마시다 경찰에 적발

[사진=MBC뉴스데스크 유노윤호 방역수칙 위반 보도영상 캡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방역 수칙 위반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그룹 '동방신기' 유노윤호가 적발 당시 도주 시도를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12일 MBC '뉴스데스크'에 따르면 유노윤호가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있는 한 유흥주점에서 최근 지인 3명, 여성 종업원과 자정까지 술을 마시다가 경찰에 적발된 뒤 도주를 시도했다.

유노윤호가 술을 마신 곳은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있는 한 상가건물 4층에 있는 술집이다. 간판도 없고 불투명 유리로 돼 있어 안이 보이지 않는 데다가 길게 뻗은 복도 양쪽으로 방이 여러 개가 있는 곳이다.

이 술집은 관할 구청에는 일반음식점으로 등록돼 있지만, 실제로는 회원제·예약제로만 운영되는 불법 유흥주점이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이 자정쯤 들이닥치자 함께 술을 마시던 지인들이 유노윤호의 도주를 돕기 위해 몸싸움을 벌였고, 이 사이 유노윤호는 도주를 시도했다. 몸싸움이 심해지자 수갑을 채우겠다는 말까지 나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유노윤호와 술자리를 함께한 동석자들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해졌다.

강남구청은 경찰 수사가 끝나는 대로 이 업소에 방역 수칙 위반에 따른 행정 처분을 하기로 했다.

앞서 유노윤호는 방역 수칙 위반 사실이 알려진 뒤 SNS에 사과문을 올렸지만, 경찰과 몸싸움을 벌이고, 도주에 관한 언급은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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