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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새로 개편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내일부터 시작되는 가운데, 상견례와 직계 모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5일 0시부터 결혼을 위한 '상견례' 모임은 예비 신랑·신부와 양가 부모님을 포함해 최대 8명까지 모일 수 있다.
'만 6세 미만 영유아 동반 모임'은 8명까지 가능하다. 다만 모임 중 6세 미만 영유아를 제외한 인원은 4명까지만 모일 수 있다. 8인 모임이더라도 어론 5명, 영유아 3명 조합은 안된다.
'직계가족' 모임은 제한이 없었으나 가족 간 감염이 늘자 최대 8명까지만 가능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돌잔치 전문점'은 2단계에서는 99명까지 참석 가능하다. 방역관리를 총괄할 수 있는 관리자가 있을 경우 마스크 착용, 테이블 간 이동 자체 등 핵심 방역 수칙 준수를 전제로 행사가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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