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오는 16일부터 20일까지 4·7 재·보궐선거 거소투표를 접수한다고 14일 밝혔다.
거소투표대상자는 병원·요양소에 기거하거나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 등이다. 단, 재·보궐선거에서는 선거구 밖에 거소를 둔 사람도 거소투표를 신고할 수 있다. 또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아 병원.생활치료센터에 입원했거나 자가치료 중인 사람도 가능하다.
희망자는 오는 20일 오후 6시까지 본인 주민등록지인 시·군·구청장 또는 읍·면·동장에게 신고서가 도착하도록 우편발송하거나 직접(본인 또는 대리인) 제출하면 된다.
신고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나 각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시·군·구청과 읍·면·동 주민센터에는 신고서가 비치돼 있다.
코로나19 확진 등으로 외부 접촉이 어려운 경우 신고서를 스캔 또는 사진 촬영해 전자우편, 팩스,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관할 시·군·구로 보내면 된다.
행안부는 지자체별로 메일 주소, 팩스 번호 등이 다르므로 반드시 주소지 관할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신고방법을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신고 시기도 거소투표 대상확인에 필요한 시간을 고려해 마감일보다 더 일찍 신고하는 것을 추천했다.
박성호 행안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국민 참정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협력해 거소투표 신고 접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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