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이달 중 발표하는 가계부채 관리 방안에 토지, 상가 등 비주택담보대출(비주담대)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조치가 담길 전망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14일 "비주담대의 사각지대를 악용하는 흐름이 있다"며 "사각지대를 '핀셋' 규제하는 대책을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이 대출을 받은 농협 등 상호금융권의 비주담대의 담보인정비율(LTV)은 40∼70%다. 이는 법에 규율된 것이 아니라 행정지도에 근거하고 있다. 시중은행은 내규를 통해 LTV 60% 안팎을 적용하고 있는데 대출 심사가 상대적으로 까다롭다는 평가가 있다.
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으로 상호금융의 비주담대가 주목받고 있으나, 금융당국 내부에는 강도 높은 규제 강화 카드를 꺼내 들기 어렵다는 기류도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비주담대 대상에는 토지, 상가, 오피스텔, 농기계, 어선 등이 있다"며 "소득이 상대적으로 불안정한 농민과 어민들이 담보를 맡기고 대출받는 부분도 있어 쉽게 건드릴 수 있는 영역은 아니다"고 말했다.
전체 금융권의 비주담대 규모가 최근 5년간 220조~230조원대에서 꾸준히 유지되고 있다. 비주택 시장의 가격 불안 움직임이 있으면 투기 억제 차원에서 강한 규제 대책을 검토할 수 있으나, 아직은 그런 수준까지는 아니라는 것이 금융당국의 판단이다.
그러나 부동산 안정을 위해 대출 규제가 점점 강해지면서 상호금융의 비주담대가 농어민이 아닌 일반인의 대출 우회로로 활용된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이에 은행권의 비주담대 관련 내규를 일률적인 행정지도 차원으로 끌어올리거나, 전금융권 비주담대 LTV를 규제하는 법적 근거를 만드는 방법 등이 거론된다.
다만 이런 규제 체계 강화는 LH 사태의 추이를 지켜보고 결과에 따라 신중하게 결정할 문제라는 게 금융당국의 입장이다. 일단 농협중앙회의 자체 조사 결과 농협 북시흥지점이 LH 직원 9명에게 대출을 내주는 과정에서 건전성 규제나 담보가치 평가 기준 등을 위반하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직원들이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에 파견돼 LH 직원들이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문제가 없었는지 살펴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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