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의 잘못된 기부 결정에 기권한 이사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할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대법원은 원심과 다르게 기권한 이사에게 책임을 추궁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사건은 태백시가 시에서 운영하는 오투리조트의 자금난을 해결하기 위해 주식회사 강원랜드에 운영자금을 기부해 주도록 요청하면서 시작됐다. 태백시는 강원랜드의 주주이자, 비상임이사 1인의 지명권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태백시의 요청에 태백시 지명의 사외이사 A가 태백시에 150억원을 기부하는 안을 발의했다.
이 기부안은 업무상 배임의 우려로 몇 차례 보류된 후에 결국 가결됐다. 가결 당시 재적 이사 15명 가운데 12명이 출석했고, 이 중 7명이 기부안에 찬성, 3명이 반대, 나머지 2명이 기권했다. 이 결의에 따라 강원랜드는 태백시에 150억원을 기부했다. 이 기부금은 오투리조트의 운용자금에 사용됐다. 그러나 오투리조트는 2014년 8월 27일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았다.
강원랜드는 이러한 기부가 이사의 임무해태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판단하고 결의에 찬성하거나 기권한 이사들에게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현행 상법 제399조는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을 규정하고 있는데, 회사에 손실을 가한 이유가 해당 이사회 결의에 의한 것인 경우 △결의에 찬성한 이사에게 원칙적으로 책임이 있고 △‘결의에 참여한 이사로서 이의를 한 기재가 의사록에 없는 자’는 그 결의에 찬성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에서 쟁점은 이사회에 참석해 결의에 기권한 이사에게 ‘이의를 한 기재가 의사록에 없는 자’에 해당해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였다.
1심과 2심에서는 이사회의 결의에 참석, 기권한 이사에게도 선관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해 상법상 이사의 임무해태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기권한 이사를 ‘결의에 참여한 이사로서 이의를 한 기재가 의사록에 없는 자’로 본 것이다.
그러나 대법원은 다르게 판단했다.
대법원은 기권한 이사는 이사회 의사록에 기재된 이사에 대해 ‘이의를 한 기재가 의사록에 없는 자’가 아니기 때문에 찬성 이사로 추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2016다260455). 즉, 기권으로 이사회 의사록에 기재된 이사는 찬성하지 않았다는 입증을 다 했다는 것이다.
이러한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 이사가 이사회에서 어떠한 의사를 표시했는지와 해당 이사가 감시의무를 이행하였는지를 별개로 판단, 기권한 이사라도 감시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면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는 비판이 있다. 이 사건에서 감시의무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행했는지에 관한 검토 없이 상법 제399조 제3항을 근거로 면책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회사의 이사들은 이사회의 결의에 있어서 어떻게 해야 임무해태의 책임을 추궁당하는 위험을 줄일 수 있을까.
상법상 이사들은 자신의 임무에 대해 선관주의의무를 가지고 충실하게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그래서 회사에 손해를 입힐 수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반대의견을 개진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다만, 반대를 할 수 없는 여러 사정이 있는 경우에 이사가 기권을 하더라도 이사회 의사록에 해당 사안에 대해 반대의 의사를 남겨두는 것이 유리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해당 사안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인지할 경우 결의에 찬성하거나 기권해서는 안 된다.
사건은 태백시가 시에서 운영하는 오투리조트의 자금난을 해결하기 위해 주식회사 강원랜드에 운영자금을 기부해 주도록 요청하면서 시작됐다. 태백시는 강원랜드의 주주이자, 비상임이사 1인의 지명권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태백시의 요청에 태백시 지명의 사외이사 A가 태백시에 150억원을 기부하는 안을 발의했다.
이 기부안은 업무상 배임의 우려로 몇 차례 보류된 후에 결국 가결됐다. 가결 당시 재적 이사 15명 가운데 12명이 출석했고, 이 중 7명이 기부안에 찬성, 3명이 반대, 나머지 2명이 기권했다. 이 결의에 따라 강원랜드는 태백시에 150억원을 기부했다. 이 기부금은 오투리조트의 운용자금에 사용됐다. 그러나 오투리조트는 2014년 8월 27일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았다.
강원랜드는 이러한 기부가 이사의 임무해태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판단하고 결의에 찬성하거나 기권한 이사들에게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현행 상법 제399조는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을 규정하고 있는데, 회사에 손실을 가한 이유가 해당 이사회 결의에 의한 것인 경우 △결의에 찬성한 이사에게 원칙적으로 책임이 있고 △‘결의에 참여한 이사로서 이의를 한 기재가 의사록에 없는 자’는 그 결의에 찬성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에서 쟁점은 이사회에 참석해 결의에 기권한 이사에게 ‘이의를 한 기재가 의사록에 없는 자’에 해당해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였다.
1심과 2심에서는 이사회의 결의에 참석, 기권한 이사에게도 선관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해 상법상 이사의 임무해태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기권한 이사를 ‘결의에 참여한 이사로서 이의를 한 기재가 의사록에 없는 자’로 본 것이다.
그러나 대법원은 다르게 판단했다.
대법원은 기권한 이사는 이사회 의사록에 기재된 이사에 대해 ‘이의를 한 기재가 의사록에 없는 자’가 아니기 때문에 찬성 이사로 추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2016다260455). 즉, 기권으로 이사회 의사록에 기재된 이사는 찬성하지 않았다는 입증을 다 했다는 것이다.
이러한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 이사가 이사회에서 어떠한 의사를 표시했는지와 해당 이사가 감시의무를 이행하였는지를 별개로 판단, 기권한 이사라도 감시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면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는 비판이 있다. 이 사건에서 감시의무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행했는지에 관한 검토 없이 상법 제399조 제3항을 근거로 면책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회사의 이사들은 이사회의 결의에 있어서 어떻게 해야 임무해태의 책임을 추궁당하는 위험을 줄일 수 있을까.
상법상 이사들은 자신의 임무에 대해 선관주의의무를 가지고 충실하게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그래서 회사에 손해를 입힐 수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반대의견을 개진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다만, 반대를 할 수 없는 여러 사정이 있는 경우에 이사가 기권을 하더라도 이사회 의사록에 해당 사안에 대해 반대의 의사를 남겨두는 것이 유리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해당 사안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인지할 경우 결의에 찬성하거나 기권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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