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땅땅땅] 진성준, '공직자 투기 방지법' 대표 발의..."내부공개 이용하면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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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아라 기자
입력 2021-03-14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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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실거주 목적 외 부동산 거래 금지...부모 봉양·상속은 사전 신고해야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연합뉴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직자 투기 방지 3법을 대표발의했다. 공직자가 업무 관련성이 없더라도 미공개 내부 정보를 이용하면 처벌 수위를 높이는 내용이 핵심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땅 투기 사태가 일파만파 확산하자 처벌 수위를 높여 사전예방하겠다는 취지다.

진 의원은 '공직자 투기 방지 3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주택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이다.

현행 공공주택특별법과 LH공사법은 법 적용 대상을 '업무처리 중 알게 된 자'로 한정하고 있다. 때문에 직접 업무처리 당사자가 아니거나 정보를 전달받은 제3자는 처벌 대상이 되지 않을 수 있는 사각지대가 있다. 

그러나 진 의원은 법 적용 대상을 '업무 관련성이 없어도 정보를 이용한 자'로 확대했다.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정보를 간접적으로 전달받은 직원이라도 처벌을 받게 된다. 처벌 수위도 부패 방지법과 같은 수준으로 대폭 상향해 7년 이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강화했다. 또 부당하게 취득한 재산은 환수한다.

공직자의 투기 거래를 막기 위해 실거주 목적 외의 부동산 거래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근거 조항도 마련했다. 부모를 봉양하거나 상속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사전에 신고해야 하는 부동산거래 허가제 도입의 근거 조항도 만들었다.

공직자윤리법도 개정했다. 이에 따라 4급 이상의 고위 공직자뿐만 아니라 주택이나 토지 등 부동산 관련 정보를 이용할 우려가 있는 공직자 모두에게 재산 신고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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