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공시가격] 세종 '이례적' 70% 수직상승…전국은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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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선영 기자
입력 2021-03-15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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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자치구별로는 노원구(34.66%) 가장 높아

공동주택 공시가격 지역별 변동률 [그래픽=국토교통부 제공]

 
올해 아파트 공시가격이 20% 가까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14년 만에 최대치다. 특히 세종시는 70.68% 올라 시·도 지자체 중 역대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다.

국토교통부는 16일부터 1420만5000가구의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공개하고, 4월 5일까지 소유자와 지자체 등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시가격은 전국적으로 19.08% 상승해 지난해(5.98%)보다 13.1% 포인트 올랐다.

지역별로는 '천도론' 이후 집값이 급등한 세종이 70.68% 상승해 전체 평균을 끌어올렸다. 경기(23.96%), 대전(20.57%), 서울(19.91%), 부산(19.67%)도 오름폭이 컸다. 울산(18.68%), 인천(13.6%), 대구(13.14%) 등은 평균을 밑돌았지만 전국 대부분 지역이 두 자릿수 변동률을 기록했다.

서울의 자치구별로는 노원구가 34.66%로 가장 높았다. 뒤이어 강동구(27.25%), 동대문구(26.81%), 성동구(25.27%) 순이었다. 상대적으로 집값이 저렴해 30대를 중심으로 '패닉바잉'이 있었던 지역이다. 송파(19.22%), 강남(13.96%), 서초(13.53%) 등 강남 3구는 평균을 밑돌았다.

이번 공시가격 급등은 현실화 계획보다 집값 상승에 따른 영향이 컸다. 세종의 공동주택 평균가격은 지난해 2억3200만원에서 올해 4억2300만원으로 1년 새 72% 급등했다.

서울도 19.7% 올라, 전국 평균가격은 19.9% 상승했다. 평균가격 상승률이 공시가격에 그대로 반영된 셈이다.

지방 광역시 중에선 대전과 부산, 울산의 공시가격 상승폭이 컸다. 작년 한 해 이들 지역의 아파트 값도 대전 18.14%, 부산 7.91%, 울산이 10.50% 오르며 다른 지역에 비해 집값 상승률이 도드라졌다.

반면,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70.2%로 지난해 69.0% 대비 1.2% 포인트 제고에 그쳤다. 올해부터 2023년까지 균형성 제고기간 동안 중간목표 현실화율 70%를 기준으로 적용해 3년간 평균 제고폭은 3% 포인트보다 낮게 나타났다.

균형성 제고기간 이후에는 연평균 3% 포인트 수준으로 현실화가 예고된 상황이라 집값 상승이 현 수준으로 이어지면 2023년 이후에는 공시가격 급등이 지금보다 더 가파를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시가격은 적정가격을 반영하도록 하고 있고, 공정한 과세체계와 복지제도의 형평성 확보를 위해서는 부동산 자산 가치를 정확히 산정할 수 있도록 공시가격 현실화가 시급하다"며 "공시가격 현실화는 차질없이 추진하되 보유세·건보료 등은 국민부담 수준을 고려해 합리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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