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직접투자, 첨단산업 인센티브 늘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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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다현 기자
입력 2021-03-15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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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1차 대경장 개최… 상반기 중 첨단 '외국인 투자유치 로드맵' 마련

[사진=연합뉴스 ]

정부가 외국인 직접투자를 유치하는 차원에서 상반기 중 정부 차원의 로드맵을 마련하기로 했다. 디지털·그린 등 신산업 분야에서 외국인 직접투자를 확대하기 위해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핵심 프로젝트에 대해선 설명회도 늘리기로 했다.

정부는 15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21차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대외분야 실물·금융부문 동향점검 및 대응방향' 안건을 논의했다.

외국인 직접투자(FDI)는 2018년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그러나 법인세 감면혜택이 종료되고 지난해에는 코로나19까지 겹치면서 2019년 -13.3%, 2020년 -11.1%로 2년 연속 줄어들었다.

다만 정부는 2020년 전세계 FDI는 전년 대비 42.7% 급감한 것과 비교하면 양호한 성과이며, AI 등 신산업 분야와 그린뉴딜 분야의 FDI가 증가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정부는 외국인 투자의 플러스 전환을 위해 올해 상반기 중 '첨단 외국인 투자유치 로드맵'을 마련할 계획이다. 로드맵은 △선제적 타겟팅 △맞춤형 인센티브 △투자매칭 지원 △소통 강화 등 4개 부문을 중심으로 외국인 투자유치를 지원한다.

인공지능(AI), 빅데이터 솔루션, 친환경과 같은 디지털·그린뉴딜 신산업 분야를 비롯해 지역별 투자유치 핵심 프로젝트와 연관된 글로벌기업을 발굴할 예정이다.

첨단산업의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맞춤형 인센티브도 늘리기로 했다. 현금지원 예산을 전년 대비 50억원 늘린 600억원을 확보했다. 외투금액 대비 현금지원 한도도 첨단·소부장 분야는 30%에서 40%로, 연구개발(R&D) 센터는 40%에서 50%로 10%포인트씩 상향했다.

또한 첨단투자에 해당하는 신성장·원천기술 세액공제를 강화해 R&D 비중, 고용요건 등을 폐지하고 미처분 이익잉여금 재투자를 외국인 직접투자로 인정해 투자의 선순환을 유도할 방침이다.

산업집적법을 개정해 첨단투자지구 지정 및 지원 근거도 마련된다. 첨단투자지구는 인력과 인프라가 구축된 기존의 경제자유특구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해외직접투자는 2020년 코로나19로 14.6% 감소했다. 금융보험업과 제조업이 증가한 가운데 투자 목적은 해외시장 진출, 제3국 진출, 자원개발 순이었다. 해외직접투자는 현지법인 생산·운영을 위한 중간재·완제품 수출, 본원소득 유입, M&A를 통한 GVC 고도화 등으로 한국 경제에 기여도가 크다.

정부는 해외진출 통합플랫폼을 오는 11월 오픈해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고 현지법인과 국내법인 간의 매칭 강화, 한국인 해외고용 지원을 통해 해외투자의 국내 경제 기여도를 높일 계획이다.

지난해 해외수주는 251억달러로 5년간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 지역별로는 중동과 아시아, 중남미 순으로 수주가 이뤄졌다. 향후 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글로벌 수주시장이 회복될 전망이다.

정부는 수주 경쟁력 제고를 위해 단순도급이 아닌 투자개발형으로 해외수주 유형을 전환해야 한다는 점을 과제로 꼽았다. 이를 위해 지난해 6월 발표한 '해외수주 활성화방안'의 후속조치를 이행하고, 2분기까지의 실적을 모니터링해 해외수주 보강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정책펀드와 수출입은행의 특별계정을 활용한 금융지원도 가속화한다.

외국인 자금 유출입의 경우 주식자금 차익실현으로 순유출되고 있지만 채권자금 순유입이 지속되는 가운데 외화 유동성도 양호한 것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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