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 정확한 팩트체크] 정치권 숙제로 남은 '차별금지법'이 동성애 찬성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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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재희 기자
입력 2021-03-15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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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차별금지법=동성애 처벌 금지법' 아니다

지난해 11월 11일 장혜영 정의당 의원(왼쪽에서 세번째)을 비롯한 당원들이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사진=연합뉴스]

고(故) 변희수 하사의 죽음 이후 차별금지법이 재조명받고 있다. 차별없는 세상에서 살고 싶다던 변 하사의 외침으로 차별금지법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그러나 일부 종교계와 단체 등에서는 여전히 차별금지법을 반대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차별금지법이 ‘동성애 반대 처벌법’이라는 주장까지 제기되면서 강한 거부감을 드러내고 있다.

①차별금지법이란?

차별금지법안은 2007년 처음 발의돼 8번이나 국회에 발의됐으나, 지지부진한 논의로 번번이 무산된 법안이다. 이번 21대 국회에서는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지난해 6월 대표 발의했으나, 소관 상임위인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장 의원이 발의한 차별금지법안은 성별과 장애, 나이, 언어, 출신국가, 출신민족, 인종, 국적, 피부색, 출신지역, 용모 등 신체조건, 혼인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 및 가구의 형태와 상황, 종교,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학력, 고용형태, 병력 또는 건강상태, 사회적신분 등을 이유로 한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을 금지‧예방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만약 이 같은 이유로 차별받을 경우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고, 인권위의 시정권고를 받은 자가 권고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3000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위원회는 차별행위로 인정된 사건 중에서 피진정인이 위원회의 결정에 불응하고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사건의 소송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차별행위가 악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고의성, 지속성 및 반복성, 보복성, 피해의 규모 및 내용을 고려해 판단)에는 통상적인 재산상 손해액 이외에 별도의 배상금(손해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②차별금지법이 동성애 찬성법? 동성애 반대하면 처벌?

차별금지법안이 발의될 때마다 항상 ‘동성애’ 문제가 거론된다. 일부 기독교에서는 동성애를 죄악으로 규정하고 이를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차별금지법안을 반대하는 것도 같은 이유다. 차별금지법안 통과를 곧 동성애 합법화로 받아들이고, 동성애를 차별하는 발언만 해도 처벌이 가능한 법으로 이해하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그러나 차별금지법안은 동성애 찬성 법안이거나 동성애 반대 처벌 법안이 아니다.

차별금지법안은 고용(모집, 채용, 교육, 배치, 승진·승급, 임금 및 임금 외의 금품 지급, 자금의 융자, 정년, 퇴직, 해고 등을 포함)과 재화·용역·시설 등의 공급이나 이용, 교육기관 및 직업훈련기관에서의 교육·훈련이나 이용, 행정서비스 등의 제공이나 이용 시 해당된다.

즉 직장이나 교육기관, 물건을 사거나 서비스를 이용할 때 등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평소 친구와 이야기를 나누거나 홀로 동성애 반대 등을 주장할 때는 해당되지 않는다.

또 일부 기독교방송에서 동성애를 비판하면 법안의 제28‧29조인 ‘정보통신과 방송서비스 공급·이용의 차별 금지’ 규정에 따라 처벌 받을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으나, 이 또한 사실이 아니다.

해당 조항은 소수자와 약자에게 방송을 ‘공급’하지 않거나, 이들이 방송을 이용할 때 차별받으면 안 된다는 의미다. 일부 기독교방송이나 인터넷에서 동성애를 비판하는 것까지 처벌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③차별금지법이 종교의 자유를 제한하고 표현의 자유를 침해?

앞에서 설명했듯이 일부 기독교방송이나 교회 등에서 동성애를 비판하는 설교 등을 하는 것은 차별금지법안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들은 앞에서 밝힌 고용, 재화·용역·시설, 교육기관 및 직업훈련기관에서의 교육·훈련이나 이용, 행정서비스 등 4가지 영역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또 이들 영역에 해당하지 않으면 법안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그러나 직장 상사가 특정 종교에 대해 언급하며 그 종교를 믿지 않으면 회사(고용)에 다닐 수 없는 분위기를 조성하며 차별하거나, 학교(교육)에서 억지로 종교활동을 강요하며, 미이행 시 불이익을 당하게끔 하는 것은 문제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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