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외국인 노동자 전수검사 행정명령 시행 특별대책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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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김문기 기자
입력 2021-03-15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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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향남권에 임시선별검사소 1개소 추가 및 운영시간 21시까지 연장

 

화성시청 전경

화성시가 오는 22일까지 시행되는 '경기도 외국인 노동자 전수검사' 행정명령 시행에 따라 대상자가 기간 내 안전하게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특별대책을 마련했다.

15일 시에 따르면, 시는 외국인 밀집지역인 향남권에 임시선별검사소 1개소를 추가로 설치했으며, 동탄선별진료소 및 임시선별검사소 4곳(병점역 공영주차장, 향남종합경기타운, 우정 쌍봉산공원, 마도산업단지)의 운영시간을 기존 17시에서 21시까지 연장 운영한다.

또한 검사자의 대기시간 감소 등 편의성을 위해 접수 행정인력을 추가 투입하는 등 검사소 시스템을 개선을 위한 조치를 취한다.

아울러 한꺼번에 검사소에 몰려 발생될 수 있는 감염우려를 예방하기 위해 검사대상 외국인 노동자를 권역·날짜별로 배분해 분산을 유도한다.

시는 특히 검사 대기자 간 2차 감염 방지를 위해 새벽 5시부터 거리두기 관리 등 질서유지를 위한 공무원 및 자원봉사자를 검사소별 일일 최대 21명을 추가 투입해 경찰과 협력 할 예정이다.

서철모 시장은 “경기도 행정명령 기간 동안 전수검사를 차질 없이 완료해 지역사회 내 감염병 확산을 사전에 차단 하겠다”며 “외국인 노동자의 적극적 협조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 관내 외국인 노동자 약 1만 1300명의 진단검사를 완료했으며, 이 중에 숨은 양성자 12명을 발견해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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