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소방서에 따르면, 공동주택 피난시설은 세대 간 경계벽을 부수고 대피하는 경량칸막이, 화재를 1시간 이상 견디는 내화구조로 만들어진 대피공간, 아래층으로 피난할 수 있는 하향식 피난구, 창밖으로 로프를 타고 대피하는 완강기 등 준공 연도와 설치 기준에 따라 적용돼 있는 시설이 다르다.
이처럼 개정되는 규정에 따라, 피난시설이 다르기 때문에, 소방서는 본인이 거주 중인 가정 내 어떤 피난시설이 있는지 확인하고, 사용법을 숙지하는 등 화재 발생 시 대피 방안을 마련해 놓을 것을 당부했다.
나윤호 서장은 “나 자신과 가족의 생명을 지키는 것, 가정 내에 피난시설이 어떤 것이 있는지 확인하는 작지만 큰 행동에서 시작된다”라며, “미리 대피 방법을 숙지한다면 유사시에 인명피해를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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