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저소득층·신혼부부에 전세금지원형 공공주택 2800가구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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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주혜 기자
입력 2021-03-16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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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소득층 대상 2500가구, 신혼부부 대상 300가구 공급

  • 가구당 저소득층 최대 1억1천만원, 신혼부부 최대 2억4천만원 전세보증금 지원

  • 3월24일~4월2일 동 주민센터서 신청접수

서울 모습 [사진제공=게티이미지]



서울시가 저소득계층과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을 위해 올해 전세금 지원형 공공주택 2800가구를 공급한다고 16일 밝혔다. 이 중 2500가구는 저소득층에게, 300가구는 신혼부부에게 공급한다.

전세금지원형 공공주택은 입주대상자가 거주를 원하는 주택을 직접 물색해 서울주택도시공사에 신청하면 서울주택도시공사가 전세 가능 여부를 검토한 후 계약자가 돼 주택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다. 이를 서울주택도시공사가 다시 입주 대상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방식이다.

계약 시 저소득층의 경우 서울주택도시공사가 가구당 1억1000만 원 이내에서 전월세 보증금의 95%를 저금리로 지원하고 나머지 5%는 입주자가 계약금으로 내게 된다. 전월세 보증금이 1억1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 보증금을 입주자가 부담하면 된다.

신청 대상자는 입주자 모집 공고일인 이달 17일 현재 서울시에 거주하고 사업대상지역(각 자치구)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무주택 세대구성원이어야 한다.

저소득층의 경우 1순위는 생계·의료수급자, 한부모가족, 주거지원시급가구,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70%이하인 장애인, 고령자이다.

신혼부부의 경우 1순위, 2순위, 3순위의 기준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구체적인 세부 기준을 확인해야 한다.

서울시는 총 2800가구 중 2500가구는 기초생활수급자와 한부모가족 등을 대상으로, 300가구는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공급한다.

지원대상 주택은 전용면적 85㎡ 이하 규모(1인 가구는 60㎡ 이하)의 순수 전세주택과 보증부월세주택(반전세)이다. 보증금한도액은 저소득층의 경우 순수 전세의 전세금 또는 보증부월세의 기본 보증금과 전세전환보증금의 합이 2억 7500만 원 이내(신혼부부Ⅰ의 경우 3억 3750만 원 이내, 신혼부부Ⅱ의 경우 6억원 이내)인 주택이다.

오피스텔의 경우 바닥 난방, 취사시설, 화장실을 갖춰 주거생활이 가능한 구조여야 하며 본인이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택도 요건이 충족되면 지원가능하다.

임대기간은 2년이며 자격이 유지되는 한 2년 단위로 9회까지 재계약이 가능해 최대 20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단, 재계약 시점에 시행되는 입주 자격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저소득층 1순위, 신혼부부는 이달 24일부터 30일까지, 저소득층 2순위는 이달 31일부터 내달 2일까지 주민등록등재 거주지 주민센터(동사무소)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 입주 대상자 및 예비입주자는 신청마감일로부터 약 3개월 전후 서울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하며 대상자에게 개별 통보할 계획이다.

신청 접수 및 입주자 선정에 관한 사항은 주민등록 등재 거주지 주민센터(동사무소), 구청 사회복지 담당부서에, 임대주택 및 임대공급, 입주 등에 관한 사항은 서울주택도시공사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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