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저소득계층과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을 위해 올해 전세금 지원형 공공주택 2800가구를 공급한다고 16일 밝혔다. 이 중 2500가구는 저소득층에게, 300가구는 신혼부부에게 공급한다.
전세금지원형 공공주택은 입주대상자가 거주를 원하는 주택을 직접 물색해 서울주택도시공사에 신청하면 서울주택도시공사가 전세 가능 여부를 검토한 후 계약자가 돼 주택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다. 이를 서울주택도시공사가 다시 입주 대상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방식이다.
계약 시 저소득층의 경우 서울주택도시공사가 가구당 1억1000만 원 이내에서 전월세 보증금의 95%를 저금리로 지원하고 나머지 5%는 입주자가 계약금으로 내게 된다. 전월세 보증금이 1억1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 보증금을 입주자가 부담하면 된다.
저소득층의 경우 1순위는 생계·의료수급자, 한부모가족, 주거지원시급가구,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70%이하인 장애인, 고령자이다.
신혼부부의 경우 1순위, 2순위, 3순위의 기준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구체적인 세부 기준을 확인해야 한다.
서울시는 총 2800가구 중 2500가구는 기초생활수급자와 한부모가족 등을 대상으로, 300가구는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공급한다.
지원대상 주택은 전용면적 85㎡ 이하 규모(1인 가구는 60㎡ 이하)의 순수 전세주택과 보증부월세주택(반전세)이다. 보증금한도액은 저소득층의 경우 순수 전세의 전세금 또는 보증부월세의 기본 보증금과 전세전환보증금의 합이 2억 7500만 원 이내(신혼부부Ⅰ의 경우 3억 3750만 원 이내, 신혼부부Ⅱ의 경우 6억원 이내)인 주택이다.
오피스텔의 경우 바닥 난방, 취사시설, 화장실을 갖춰 주거생활이 가능한 구조여야 하며 본인이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택도 요건이 충족되면 지원가능하다.
임대기간은 2년이며 자격이 유지되는 한 2년 단위로 9회까지 재계약이 가능해 최대 20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단, 재계약 시점에 시행되는 입주 자격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저소득층 1순위, 신혼부부는 이달 24일부터 30일까지, 저소득층 2순위는 이달 31일부터 내달 2일까지 주민등록등재 거주지 주민센터(동사무소)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 입주 대상자 및 예비입주자는 신청마감일로부터 약 3개월 전후 서울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하며 대상자에게 개별 통보할 계획이다.
신청 접수 및 입주자 선정에 관한 사항은 주민등록 등재 거주지 주민센터(동사무소), 구청 사회복지 담당부서에, 임대주택 및 임대공급, 입주 등에 관한 사항은 서울주택도시공사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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