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30년 만에 '4000조' 美증세 추진...소득세·법인세 모두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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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현 기자
입력 2021-03-16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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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3년 클린턴 이후 첫 증세안...2조~4조 달러 세수 증가

  • 기업 감세 혜택 축소·부유세 등 고속득층 증세 방안 중심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소득세와 법인세 등을 과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코로나19 사태로 발생한 재정 적자 부담을 줄이고 조세 형평성도 개선하려는 차원에서다. 현실화할 경우 미국의 세입은 향후 10년 동안 2조~4조 달러(약 2266조~4533조원)나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15일(현지시간) 블룸버그는 "바이든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증세 방안이 점점 구체화하고 있다"면서 "법인세와 개인 소득세 모두를 포괄한 증세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다.
 
블룸버그는 △법인세율 21%→28% 상향 △일명 '패스스루 비즈니스'에 대한 조세 감면 혜택 축소 △연간 40만 달러(약 4억5320만원) 이상 고소득자에 대한 소득세율 인상 △연간 100만 달러(약 11억3320만원) 이상의 고소득자에 대한 추가 세금(자본 이득 세율·일명 부유세) △상속세 확대 등의 방안이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사진=AFP·연합뉴스]

이는 바이든 대통령의 대선 공약에 기반한 방안들로 기업에 대한 세금 감면 축소와 고소득자에 대한 과세 확대가 특징이다.
 
기업 증세안의 경우 과거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감세한 내용 일부를 되돌리는 차원에서 이뤄지며, 개인 과세 방안은 사실상 부유세 신설을 비롯한 고소득층에 대한 과세 확대가 중심이다.
 
지난 2017년 트럼프 전 대통령은 미국의 법인세율을 35%에서 21%로 대폭 하향했는데, 향후 바이든 대통령은 앞서 공약대로 이를 일부 되돌릴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특정 부문과 소규모 사업 등의 기업 활동을 유도하려는 목적에서 추진했던 세금 감면 혜택도 축소한다.
 
미국에서는 이를 '패스 스루 비즈니스'라고 부르는데, 개인기업(Sole Proprietorship)·유한책임회사(LLC)·동업기업(Partnership) 등의 기업 형태와 부동산개발업·헤지펀드·로펌과 같은 업종이 이에 해당한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17년 당시 '조세회피처 수준의 세율'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 이들 기업의 세금 공제 수준을 20%가량으로 높여 실질 세율을 39.6%에서 15%로 인하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헤더 부시 미국 경제자문위원회(CEA) 위원은 이날 블룸버그에 출연해 "바이든 정부는 연간 소득 40만 달러 미만의 사람들에게 세금을 인상할 의도가 없다"면서 "경제적인 지위로 혜택을 받고 (코로나19 사태의) 충격을 겪지 않을 초부유층에 대한 과세 방안은 다양하다"고 강조했다.
 
미국 워싱턴DC에 소재한 싱크탱크인 조세정책센터는 "바이든 행정부의 증세안 규모는 예상보다 작을 것"이라면서 10년 간 2조1000억 달러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블룸버그는 전문가들이 바이든 행정부의 증세 규모를 대체적으로 10년 기준 2조~4조 달러 사이로 본다면서도 의회는 보다 소극적인 입장일 뿐 아니라 동의하는 증세 규모도 더 작다고 지적했다. 여당인 민주당이 동의할 가능성이 높은 규모는 같은 기간 5000억 달러 수준이다.
 
블룸버그는 "바이든 행정부가 증세안을 추진하는 일은 1993년 빌 클린턴 전 행정부 당시 이래 30여년 만"이라면서 증세 필요성은 크지만, 정치적인 부담감이 만만치 않다고도 지적했다.
 
지난해부터 이어진 코로나19 사태로 경기부양책과 향후 추진할 예정인 인프라 법안 등으로 연방정부의 재정적자가 확대한 동시에 대중에는 경제 불평등에 대한 불만이 커지면서 조세 형평성 개선 요구에도 힘이 실리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야당인 공화당은 기업 경쟁력 약화 우려 등을 들어 반대하는 입장이라, 향후 직접적인 증세안 대신 간접적인 증세 방안도 고려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국세청(IRS)의 세금 징수 집행 역량을 강화하거나 고속도로 건설 재정 충당을 위한 여행 거리 기준 유류세 과세 방안 등이다. 관련 연구는 국세청의 징수 집행을 위해 행정주박 1달러를 투자하면 3~5달러의 세금이 더 걷힌다고 추정한다.
 
미국 정치전문매체 더힐은 내년 11월 예정한 미국의 의회 중간선거 이전까지가 증세안을 관철할 수 있는 시한이라면서 이는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새로운 시험대가 될 것이라고 평가하기도 했다.
 
워싱턴포스트(WP)는 재닛 옐런 미국 재무부 장관이 나서서 전 세계적인 법인세 인하 열풍을 제한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라고 보도했다.
 
실제 한 나라에서 기업 유치 등을 위해 법인세를 인하하면 주변국이나 경쟁국 역시 자국 내 기업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 법인세를 따라 내릴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조세재단은 이와 같은 경쟁의 결과 40% 수준이었던 1980년 전 세계 법인세율 평균은 2020년에는 23%로 낮아졌다고 분석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은 법인세율이 30% 이상인 국가가 2000년 55개국에서 현재 20개국 미만으로 줄었으며, 2017년 기준 다국적기업이 전 세계에서 얻은 이익의 약 40%는 조세피난처로 옮겨졌다고 분석하기도 했다.
 
자국의 경제 발전을 위해 경쟁적으로 세금을 감면해 기업을 유치하려던 전략으로 기업들의 배만 불려졌다는 분석이 속속 나오고 있는 것이다.
 
WP는 이에 따라 옐런 장관이 구속력이 부족하더라도 140개국 이상이 참여하는 OECD를 통해 다국적기업의 법인세율 하한선과 관련한 원칙적 합의를 끌어내려는 목표를 갖고 있다고 전했다.
 
오는 7월 OECD는 디지털세 도입 원칙 등을 포함한 OECD 조세협약을 개정할 예정이기 때문에, 미국은 이 자리에서 그간 반대해온 디지털세 과세 방안과 글로벌 법인세율 하한선 방안을 협상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사진=A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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