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사전안내문 받은 체납자 자진 납부' 독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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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 박재천 기자
입력 2021-03-16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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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세 1000만원 이상 미납 등 개인·법인 95명 대상

  • 6개월 납부독려·소명기회 제공, 11월 최종 명단공개 예정

최대호 안양시장.[사진=안양시 제공]

경기 안양시가 16일 사전안내문을 받은 고액체납자들이 자진해서 납부할 수 있기를 바란다는 입장을 내놨다.

시는 최근 지방세와 세외수입 고액체납자 명단공개에 앞서 이를 통지하는 사전안내문을 발송했다.

총 대상은 개인과 법인 95명으로, 이중 지방세 체납이 86명이고, 나머지 세외수입 체납자는 9명이다.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경과, 결손처분액을 포함해 1000만원 이상을 내지 않고 있는 신규 체납자들이다.

현재 지방세 최고액 개인 체납액은 78억 원이고, 법인은 9억6000만 원으로 파악됐다. 또 세외수입은 개인이 7100만 원이며, 법인은 1500만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이들 체납자의 주소지로 체납액과 체납내용, 납부기한 등이 명시된 체납자 명단공개 대상예정 통지서를 발송 완료하고, 이달 말까지 안내문 미송달자 공시송달을 할 계획이다.

이후 6개월 동안 납부 독려와 해명할 기회를 주고 공개대상을 확정하기로 했다.

11월 중 2021년도 지방세 및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 최종 명단을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 할 예정이다.

단, 체납액을 50%이상 냈거나 감액과 경매 등의 사유로 체납액이 1000만 원 이하로 낮춰진 경우, 체납자 사망 또는 파산선고 등은 명단공개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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